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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비리 교장’ 국민청원에 “파면 등 최대한 강력조치”
-서울시교육청 감사…교장파면 등 조치 요구
-조희연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 등 취할 것”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청와대는 18일 ‘비리 수사 중인 모 고등학교 교장 직무정지’ 국민청원에 대해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 등 최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이번 청원은 “비리 수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시정명령까지 무시하고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고등학교 교장을 사법결과가 나오기 전에 직무정지 시켜달라”는 내용으로 국민 21만4658명이 동참했다.

이날 답변자는 서울지역 고등학교와 학교법인을 지도ㆍ감독하는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과 이광호 청와대 교육비서관이 나섰다.

조 교육감은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야 할 책임자로서 학생과 학부모님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린다”며 “취할 수 있는 최대한 강력한 조치를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서울시교육청은 학부모들의 민원 제기에 따라 해당 학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부적절한 공연에 학생들을 강제로 동원하고, 진행하지도 않은 수업을 한 것처럼 문서만 꾸며 구청 지원금 1억 여 원을 사용하는 등 18개 사항을 적발했다. 이 중 보조금 부정집행, 신입생 전형 불법행위 등 몇몇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도 의뢰한 상태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감사 결과에 따라 학교측에 교장 파면 및 행정실장 해임 등의 조치를 요구했으나 학교법인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조 교육감은 “학교 측이 끝내 감사처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정원감축 등 제재조치와 사립학교법에 따라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을 취할 수 있다”며 “법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차분히 밟아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행정조치를 책임지고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교를 올바르게 고쳐야 한다는 마음으로 언론 인터뷰에 응한 학생 등의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방문과 학생 면담 등을 통해 상황을 파악하고, 학생인권위원회 논의를 거쳐 학생인권옹호관을 통해 구체적 지원방안을 마련중이다.

이 비서관은 “올해 3월부터 개정된 사립학교법에 따라 학교법인이 교육청의 징계 요구를 특별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으나 이번 사안은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징계 요구를 한 것으로 그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아쉬움을 전했다.

이어 “사립학교 교원의 비위 행위에 대해 국공립 교원에 준하여 엄정하게 징계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정부도 사립학교의 자율성과 교육의 공공성이 균형을 이루어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답변으로 청와대는 89개 국민 청원에 답변을 완료했으며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아이돌보미 영유아 폭행 강력 처벌 및 재발방지 방안 수립’,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김학의 성접대 관련 피해자 신분보호와 관련자 엄정수사 촉구’ 등 7개의 청원에 대해 답변을 준비 중이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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