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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쳐지지 않는 ‘군복무 불평등’에 뿔난 의료계, 헌법소원 청구 나서
-“군사교육 기간 4주 군복무에 포함시켜 달라” 요구
-국회 관련법 발의됐지만, 1년 넘게 처리는 ‘요원’
-“헌재에 위헌 결정 받아내 정부 개선책 마련 촉구할 것”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똑같이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면서도 군사교육소집 기간이 군 복무에 포함되지 않는 공중보건의사의 불합리함을 두고 의료계와 법조계가 직접 헌법소원 청구에 나섰다. 이미 같은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에 발의됐지만, 처리가 지연되면서 군 복무를 해야 하는 의료인들은 “더는 기다릴 수 없다”며 직접 해결에 나섰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공중보건치과의사협의회, 범부법인 오킴스는 집단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 현직과 예비 공중보건의의 의견 취합에 나섰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보충역에 해당하는 사람 중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으로 소집된 사람은 군사교육소집을 받고 이 기간이 군복무 기간에 포함된다.

그러나 공보의는 똑같이 보충역에 편입돼 3년간 복무함에도 4주의 군사교육소집 기간이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아 의료계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계속해왔다. 정부는 공보의들의 군사교육기간 4주를 복무기간에 산입하는 경우 전ㆍ후임자 교대 간 발생하는 공백으로 인해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의 의료공백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관련 법 개정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해왔다.

국회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3월 대표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올라와 있지만, 별다른 관심을 받지 못하고 처리는 요원한 상황이다.

헌법소원 청구를 담당한 엄태섭 변호사는 “오래전부터 국회 국방위에서 논의된 현안으로 이번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며 “공보의의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의무복무 기간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 현행법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구해 정부의 합리적인 개선책 마련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osyoo@herla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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