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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 "'옥시 허위보고서' 수의대 교수 중대한 연구부정"
-연구진실성위원회 결론…판결 나오면 징계 여부·수위 결정

-피해단체, 서울대 결정문 공개…“대법원은 유죄 선고해야”


[헤럴드경제] 서울대가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과 관련해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에 유리한 보고서를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수에 대해 “연구윤리 위반이 인정된다”고 판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대학교 정문 전경. 사진=연합]

9일 서울대 수의대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자체 조사를 거쳐 지난해 12월 이 같은 의혹을 받는 수의대 조 모(60) 교수에 대해 “중대한 연구 부정행위가 있다”며 수의대에 판정 결과를 통보했다.

이 관계자는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조 교수가 데이터 조작 등 중대한 연구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징계위원회에 해당 교수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서울대 관계자는 “조 교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여부를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조 교수는 직위 해제된 상태로, 대학에 나오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피해단체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연구진실성위원회의 판정문을 공개하고 해당 교수를 엄벌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연구진실성위원회가 조 모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를 인정했다”며 “대법원은 이 결정을 받아들여 조 교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공개한 결정문에는 “연구데이터를 축소·왜곡 해석해 진실하지 않은 연구결과를 도출했다”며 “사건의 경위와 사회적 중요성 등을 비춰볼 때 연구진실성 위반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 교수는 2011년∼2012년 옥시 측 부탁으로 살균제 성분 유해성이 드러나는 실험내용을 의도적으로 누락해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 사이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써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조 교수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독성학 분야 최고 권위자로서 사회적·도덕적 책임이 있는데도 옥시 측 금품을 받고 연구 윤리를 위반했다”며 징역 2년 및 벌금 2천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조 교수가 최종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부당하게 데이터를 누락하거나 결론을 도출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보고서 조작 혐의에 무죄를 선고하고 연구용역과 무관한 물품대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현재 조 교수는 대법원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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