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노동법·추경 ‘지뢰밭’…4월 국회도 험로
탄력근로제 등 노동 관련법안 처리 시급
추경도 난관…野 “‘先 예비비, 後 추경’”
내달 7일까지 열려…3월 이어 ‘공전’ 우려


4월 임시국회가 8일 시작하는 가운데 각종 현안을 두고 여야의 대치가 예상되면서 이번 임시국회마저 ‘공전 국회’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부터 내달 7일까지 4월 임시국회를 연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소집 요구에 따른 것이다.

이번 임시국회의 가장 큰 난제는 노동법 관련 처리다. 여야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 계속 논의해왔지만 지난 3월 임시국회에서도 처리가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을 현행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합의안을 따른 것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완고하다. 한국당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최대 1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으로 늘어난 기업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사노위의 합의안이 경사노위 본위원회의 턱을 넘지 못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앞서 나경원 원내대표 등 한국당 원내지도부는 지난 3월 국회를 앞두고 ‘국민부담 경감 3법’과 ‘소득주도성장 폐지 3법’을 우선순위 법안으로 밝히기도 했다. ‘국민부담 경감 3법’은 부동산 가격 공시법ㆍ조세특례제한법ㆍ지방세법 등을, ‘소득주도성장 폐지 3법’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ㆍ최저임금제 개선ㆍ주휴수당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제외 등을 의미한다. 현 정부 경제 정책의 전면 폐기를 의미한다.

지난달 31일자로 주 52시간 추가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이달부터 근로자 300인 이상의 사업장에선 주 52시간제가 본격 적용됐다. 이에 따라 관련 법안 처리도 시급한 상황이다. 때문에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 대치가 계속될 수록 비판 여론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당에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추가경정예산안(추경)도 또 다른 난관이다.

민주당은 당초 미세먼지와 포항 지진 관련 대책을 만들기 위해선 추경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정부ㆍ여당은 최근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통해 추경 편성을 공식화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강원도 산불 추경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민주당은 추경에 산불 피해 복구 관련 예산을 넣어야 한다고 요청했고, 정부도 그 요청에 공감했다. 당정은 이날 회의를 열어 산불 피해복구 관련 추경을 논의했다.

반면 한국당은 추경을 결사 반대하고 있다. 정치적인 목적이 다분하다는 이유에서다. 한국당은 추경이 내년 총선을 의식한 ‘선심성 예산’이라며 예비비를 우선 사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한국당의 입장은 ‘선 예비비 집행, 후 추경’”이라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정부가 미세먼지와 산불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추경을 얘기하고 있다”며 “미세먼지와 포항 지진 대책 관련해 모두 예비비를 쓴 뒤 재해추경을 하면 우리도 적극 협조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중으로 추경 편성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현정 기자/rene@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