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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4년 만에 살인 누명 벗은 85세 치매노인…승소 소식에 '눈물'쏟아내
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살인죄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80대 노인이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34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고령으로 치매를 알고 있는 이 노인은 요양시설에서 이 소식을 접한 후 눈물을 쏟아 냈다.

29일 일본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구마모토(熊本) 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전날 1985년 남성 A(사망 당시 59) 씨를 살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미야다 고키(宮田浩喜·85) 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수사당국은 자택에서 숨진 A 씨와 자주 장기를 두던 사이였던 미야다(당시 51세) 씨를 살인죄로 기소했다. 미야다 씨는 수사 과정에서 살인을 했다고 자백했다가 법정에서 부인했지만 법원에서 12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10년을 교도소에서 보낸 뒤 60대 중반인 1999년 가석방됐다.

미야다 씨에 대한 재심이 가능했던 것은 과거 취조 과정에서 그가 ‘범행 후 태웠다’고 한 셔츠의 일부분이 발견된 것과 그가 범행에 사용했다는 흉기와 A 씨의 몸에 난 상처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법의학 감정서가 더해진 결과다.

34년 만에 ‘살인범’의 족쇄에서 풀려난 미야다 씨는 치매로 인해 승소를 했다는 기쁜 소식을 듣고도 이를 단번에 인식하지 못했다고 일본 언론은 전했다. 변호인들이 귀에 대고 여러 차례 반복해서 승소 소식을 전하자 그때야 표정이 밝아지며 눈물을 쏟았다고.

일본에서는 최근 과거 살인 혐의를 인정한 판결이 재심으로 뒤집히는 사례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NHK는 재심에서 무죄 판결로 뒤집어지는 사례가 잇따라 나온 것은 2005년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이 공판 전 쟁점을 정리하는 ‘공판전 정리 절차’가 도입된 영향으로 추측했다.

이 제도로 검찰 측이 공판 혹은 재심 청구 전 변호인 측에 증거를 제시할 의무가 생기면서 누명을 쓰고 복역한 사람들이 과거 수사 과정의 증거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볼 기회가 늘었다는 설명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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