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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곤 前 닛산 회장, ‘자녀들 대학등록금’ 7억도 회삿돈 유용
카를로스 곤 전(前) 르노·닛산 회장. [로이터]

자녀 4명 스탠퍼드대 등록금 닛산이 지불

500억원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100억원 내고 석방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횡령·배임’ 혐의로 자리에서 물러난 카를로스 곤 전(前) 르노·닛산 회장이 자녀들의 대학 등록금 수억원까지 회삿돈으로 지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블룸버그통신은 26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 닛산자동차가 2004년부터 2015년까지 곤 전 회장의 자녀 4명의 스탠퍼드대학교 등록금을 지불했다고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닛산은 곤이 최고경영자(CEO)로 취임한 1999년부터 그의 고용 계약에 이같은 특혜 조항을 포함시켰다. 이는 최고 임원들 사이에서도 드문 혜택이었다.

곤의 자녀들이 재학한 기간 동안 스탠퍼드대가 발표한 등록금 일람표에 따르면 곤이 특별히 누린 등록금 혜택은 최소 60만1000달러(약 7억원) 이상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이와 관련 닛산은 임원 보수 패키지에 대한 세부적인 언급을 거부했다.

곤 가족 대변인은 “보수 계약은 닛산의 승인을 받았다”며 “계약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마지막 학년인 자녀의 수업료도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스탠퍼드대 대변인은 “미국 법은 대학이 등록금 지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소재 임원 보수 컨설팅 회사 페어리언트 어드바이저스(Farient Advisors)의 로빈 페라콘 최고경영자(CEO)는 닛산이 곤의 자녀들 대학 등록금을 지불한 것은 “매우 특이한 일(highly unusual)”이라고 지적했다.

페라콘은 “일반적으로 해외 주재원의 대학 입학 전 자녀에 한해서만 학비를 상환해준다”고 설명했다.

닛산이 일본과 미국에 제출하는 공식보고서는 곤의 혜택에 대한 어떤 정보도 포함돼 있지 않다. 미국 법에 따르면 임원의 혜택은 과세 대상 보수로 간주되며 미국 상장 회사는 이를 투자자들에게 보고해야 한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닛산이 임원 보수를 정확하게 공개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닛산 측은 SEC 조사에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곤은 5년간 50억엔(약 500억원) 규모의 소득을 축소 신고하고 회사 공금을 유용해 금융상품거래법 위반,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지난해 11월 일본 검찰에 체포·구속됐다.

그는 횡령한 돈으로 호화 저택을 구입했으며, 과거 프랑스 파리 근교 베르사유궁에서 연 자신의 호화 결혼식 비용도 회사 공금으로 처리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곤은 이달 6일 10억엔(약 100억원)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

p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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