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말레이 검찰, 김정남 살해 인니 여성 ‘자유의 몸’ 됐다
-기소 취하 후 전격 석방…흐엉도 풀려날 듯
자유의 몸이 된 인도네시아 국적자 시티 아이샤 [연합]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인도네시아인 여성이 말레이시아 검찰이 기소를 취하하면서 자유의 몸이 됐다.

11일 현지 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이번 사건을 담당해 온 이스칸다르 아흐맛 검사는 인도네시아 국적자 시티 아이샤(27·여)에 대한 살인혐의 기소를 취하했다.

시티의 변호를 맡아 온 구이 순 셍 변호사는 사건이 종결된 만큼 즉각 석방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말레이시아 샤알람 고등법원은 별도의 무죄 선고 없이 이날 오전 시티를 석방했다.

리얼리티 TV용 몰래카메라를 찍는다는 북한인들의 말에 속아 살해 도구로 이용됐다는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김정남을 살해한 것은 사실인 만큼 과실치사 등 다른 혐의로 다시 기소될 것이란 전망이 틀린 셈이다.

시티는 법원 앞에 대기하던 차량에 올라타면서 기자들에게 “놀랐고 정말 행복하다”고 말했다.

루스디 키라나 현지 주재 인도네시아 대사는 말레이시아 정부에 감사한다는 뜻을 밝혔다. 시티는 현지 인도네시아 대사관으로 이동했다가 곧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말레이시아 검찰과 재판부는 기소취하와 석방 결정의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현지에선 흐엉 역시 기소가 취하돼 조만간 석방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정부는 피고인들의 무죄를 주장하며 말레이시아 정부를 압박해 왔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