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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닝썬-경찰 유착 진술 확보…“미성년 출입 무마위해 돈 받아”
3개월 간 마약류 등 약물 이용 범죄 집중단속 나서

[헤럴드경제] 클럽 버닝썬 내 미성년자 출입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경찰이 클럽 측으로부터 돈을 받고 배포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25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버닝썬과 경찰 간 유착 고리로 지목된 전직 경찰관 강모 씨에 대한 조사와 관련, “애초 (강 씨의 부하직원 이모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강 씨로부터) 지시를 받고 돈을 받고 배포를 했다’는 진술이 나와 (두 사람을) 긴급체포했다”며 “시간이 촉박했고 직접 진술이 나와서 영장을 신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앞서 경찰은 지난 21일 강 씨와 이 씨를 소환 조사한 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긴급 체포하고,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현재 강 씨와 이 씨는 석방된 상태다.

민 청장은 “조사 중에 긴급체포를 해야 하는 상황이고 체포시한이 굉장히 한정돼 있었다”며 “경찰로서는 수사하는 입장에서는 단서가 나왔으니까 신병을 확보해서 계속 수사를 하고자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서는 “검찰로서는 더 증거를 가지고 인신구속을 신중히 해야 하고 짧은 시간에 기소해야 하니 유의미한 증거를 더 충분히 찾아달라는 요구라고 본다”고 해석했다. 경찰은 관련 증거를 보강해 조만간 강씨의 구속영장을 재신청하나는 방침이다.

또한 민 청장은 버닝썬 수사를 계기로 향후 3개월 간 마약류 등 약물 이용 범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민 청장은 “그동안 마약 청정국을 유지해왔지만, 신종 향정신성 물질이 퍼지고 있다는 것이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 나오고 있다”며 “클럽 등 유흥가 관련해서 이뤄지는 불법과 그를 토대로 해서 생겨나는 2차 범죄, 여러 가지 불법 카르텔 등 경찰관 유착 비리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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