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1조원대 ‘기아차 통상임금’ 항소심…‘신의칙’ 적용 최대변수
근로자 2만7000명 소송…22일 선고
1심선 ‘신의칙’ 위배 근거 없어
사측 4233억원 지급 책임 인정
근로에 휴게시간 포함여부도 쟁점


1조원대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알려진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 결론이 22일 나온다. 2013년 대법원이 ‘회사 경영난이 예상될 때는 임금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고 제시한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이 적용될 지가 최대 변수로 꼽힌다.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 윤승은)는 이날 오후 2시30분 기아차 근로자 2만7451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 기일을 연다. 1심에서는 기아차 근로자들이 요구한 초과수당 미지급분 1조926억여원 중 원금 3126억 원과 지연이자 1097억 원 등 총 4233억여원을 사측이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사측은 근로자 측의 임금청구가 과도해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 청구가 받아들여진다면 지급액은 더 줄어들 수도 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 주장이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기아차의 재정상태가 2008년부터 나쁘지 않고, 근로자들에게 이번 소송 청구금액 이상의 경영성과급(3291억~7871억원)을 매년 지급해온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사측이 중국의 ‘사드(THAAD) 보복’과 미국의 통상압력으로 인한 영업이익 감소라든가 향후 전기차 투자 규모 증대로 인한 경영난이 예상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사측은 초과수당 산정에 휴게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해 계산해야 한다는 1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 부분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생산직 근로자들이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를 할 때 2시간마다 15분씩 주어지는 휴게시간이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대기하는 시간인지, 자유롭게 쉴 수 있는 시간인지에 따라 임금 지급 범위가 달라진다.

근로자 측에선 영업직 근로자의 일비와 일급제 근로자의 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달라고 주장한다. 1심 재판부는 일비가 통상임금 요건인 ‘고정성’을 결여했다고 결론냈다. 고정성은 근로자의 업적ㆍ성과 등 추가적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된 것을 말한다. 이 두 수당은 ‘영업활동 수행’과 ‘15일 이상 근무’ 등 추가적 조건이 성취될 때만 지급되는 임금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게 1심 결론이었다.

이 사건은 2011년 기아차 근로자들이 2008년 8월부터 약 3년간의 통상임금을 재산정해, 이를 토대로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의 미지급분 지급할 것을 청구하면서부터 시작됐다. 2017년 1심 재판부는 “근로자들이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외의 이익을 추구한다고 볼 수 없다”며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다거나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할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업에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란 사측에 주장에 대해선 “가정적인 결과를 예측해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권리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최근 “기업이 통상임금 추가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경영상 어려움’은 쉽게 인정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다만, 어떤 경우에 경영상 어려움이 인정되는지에 관한 구체적 기준은 제시하지 않아 통상임금 지급 요건을 둘러싼 일선 법원의 판단은 계속 엇갈릴 전망이다.

이민경 기자/think@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