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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보생명 닮은 이랜드리테일…FI 압박속 IPO 성공할까
투자회수용...공모가 높을수
흥행 실패시 철회 가능성도

지배회사 지분 담보 제공
풋옵션 행사시 경영권흔들

[헤럴드경제=최준선 기자] 기업공개(IPO)에 나선 이랜드리테일의 공모가에 시장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상장 목적이 재무적투자자(FI)들의 투자회수인 만큼 공모가가 지나치게 높아지면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상대적으로 매력이 덜할 수 있다. 공모가에 따라 상장에 차질이 빚어지거나 FI들이 이랜드 측에 지분을 되사라고 요구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특히 FI들은 이랜드리테일 지배회사인 이랜드월스의 보유지분 993만주를 담보로 확보하고 있다. 이랜드그룹의 지배구조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교보생명 신창재 회장과 FI들간 갈등을 떠올리게 한다.

20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한 이랜드리테일은 이르면 내달 초 승인 결과를 받아들 것으로 보인다. 통상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는 특별한 심사 소요가 발생하지 않는 한 영업일 기준 45일 내에 완료된다. 지난 2017년에도 약 4개월가량 심사를 진행했었고, 그 이후에 재무구조가 개선된 점을 고려하면 심사 승인이 지연될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다.

이랜드리테일은 NC백화점ㆍ뉴코아 등 유통 브랜드와 멜본ㆍ슈펜 등 패션 자체 브랜드(PB) 등 총 40여개를 보유하고 있다. 소비부진과 치열한 온라인 경쟁으로 인해 내재가치 대비 할인폭이 커지고 있는 ‘유통기업’보다는, 패션ㆍ외식 브랜드로 자체 경쟁력을 확보한 ‘콘텐츠 기업’으로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이 이랜드 입장에서는 유리하다.

이랜드리테일이 2017년 홈앤리빙 브랜드인 모던하우스를 매각할 당시 인정받은 기업가치는 감가상각전영업이익(EBITDA) 기준으로 12~13배 수준. 비슷한 평가가 이랜드리테일 전체에도 적용된다면 순차입금을 제외한 기업가치는 2조5000억원에 달할 수 있다. 반면 상장 유통사 평균 밸류에이션으로 평가받을 경우 2조원을 밑도는 상황도 가능하다.

FI들은 투자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공모가 극대화를 바라는 눈치다. 상장가치가 만족스럽지 못하면 풋옵션 행사에 나설 태세다.

IB업계의 한 관계자는 “모던하우스가 7000억원에 매각된 뒤, 그룹 입장에서는 이랜드리테일의 적정 가치에 대한 일정한 기준이 생겼을 것”이라며 “공모가가 일정수준 이상이 나오지 않을 경우 상장 강행보다는 콜옵션 행사 선택지를 고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랜드그룹은 지난 2017년 6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이랜드리테일 지분 69%를 큐리어스파트너스, 큐캐피탈 등 컨소시엄에 6000억원을 받고 팔았다. 당시 투자자에게 올 상반기까지 상장한 이후 구주매출을 통한 투자회수를 약속했다. 상장이 되지 않을 경우 이랜드는 특정 가격에 지분을 되사야 한다.

hum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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