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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습도박’ 슈, 1심서 집행유예…“항소할 뜻 없어”
-슈 “점차 변하는 내 모습에 괴로워…상습도박 늪 벗어나, 되레 감사”

18일 동부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상습도박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슈. [연합뉴스]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수억원대 규모의 원정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그룹 S.E.S의 맴버 슈(본명 유수영ㆍ38)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슈는 그를 기다리던 취재진에게 “항소 의사가 없다”는 뜻을 전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부장 양철한)은 18일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슈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부분의 일반인이 잘 아는 유명 연예인으로 활동하면서도 도박 횟수가 갈수록 잦아지고 금액도 커졌다”며 “비난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슈는 지난 2016년부터 2018년 5월까지 26차례에 걸쳐 마카오 등 해외 각지를 다니며 총액 7억9000만원에 달하는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선 공판에서 슈는 검사측이 제기한 상습도박 혐의 사실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더 반성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1심 선고 후 동부지법 앞에서 취재진과 만난 슈는 “아이들에게 너무 미안 창피하고, 사랑해주시는 팬분들ㆍ곁에 계신 여러분들께 너무죄송한 마음”이라며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시작한 도박으로 인해 스스로가 점점 변해가는 모습이 끔찍하게 느껴졌다”고 말했다.

슈는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는 지경에서, 재판장님이 내려주신 벌과 사회적인 질타를 통해 늪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돼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항소 계획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는 “1심에서 주어진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한 것 같다”면서 “재판부의 명령을 충실히 따르겠다”고 했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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