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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 규제 도입단계부터 불균형 초래여부 따져 결정을”
사샤 리드 英 규제정책위 고문
‘韓·英 규제개혁’ 워크숍서 강조


중소기업ㆍ소상공인에 대한 규제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완화 방안이 적극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사샤 리드 규제정책위원회(RPC) 경제고문은 18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영국 RPC가 공동으로 개최한 ‘한국과 영국의 규제개혁정책’ 공동 워크숍에 참석해 영국의 규제심사제도를 발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영국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규제영향분석(SaMBA)’ 제도를 소개하면서 특정 규제가 소기업ㆍ소상공인에게 영향을 미칠 경우, 입법과정에서 규제영향분석을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규제영향분석은 전체 적용면제, 일부면제, 적용기간 유예, 재정지원 등 8가지 항목들을 고려해 작성되며, 과거 영국 정부는 소비자개인정보를 바코드 또는 QR코드 형식의 청구서와 함께 제공하도록 규제를 마련했지만 규제 효과보다 비용이 더 큰 문제 ‘규제불균형’이 발생했다고 사례를 소개했다.

리드 경제고문은 “규제담당자는 규제 도입단계에서부터 소기업ㆍ소상공인에게 어떠한 규제불균형을 초래할 것인지 고려해야 한다”며 “영향집단과 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해 규제불균형을 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도 지난 2009년 중소기업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했다. 지난 2018년 10월부터는 규제차등화 제도를 신설ㆍ시행 중이다. 하지만 규제 부담, 규제불균형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최수정 중소기업연구원 규제영향평가센터장은 “중소기업영향평가의 실질적 운용과 규제차등화 제도의 안착을 위해 지속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며 “게다가 규제영향분석서의 품질 제고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중소기업 의견의 수렴절차를 강화하는 방안 등도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이들 지적에 정부도 호응했다. 정일황 국무조정실 규제심사총괄과장은 “지난해 10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부담을 줄이기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면서 “올해부터 규제 입안단계부터 부처간 사전 협의를 강화하고 차등화를 적용하는 규제에 대해 규제심사 후 별도 실적 관리하는 체제를 운용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앙행정기관 규제개혁업무 평가 때 차등화 실적을 배점에 반영하기로 했다.

정경수 기자/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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