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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대통령 “혁신도 포용국가도 공정경제가 뒷받침…대기업 책임있는 자세 중요”
-공정경제 추진전략회의 주재…“틀린 것 바로잡고 책임물을 것”
-“대기업 중대 탈법ㆍ위법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적극행사”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경제 추진전략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정부는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과 위법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책임 원칙)를 적극 행사해 국민이 맡긴 주주의 소임을 충실하게 이행하겠다”며 “틀린 것은 바로 잡고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공정경제 추진전략 회의를 주재하면서 “공정경제가 만든 상생의 기반 위에서 정당한 보상이 주어질 때 혁신은 더욱 활발해질 것이며, 혁신성장의 열매가 공정하고 고르게 나누어질 때 포용국가도 가능해 진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공정경제를 위해서는 대기업의 책임 있는 자세가 중요하다”며 “상생경제는 대기업 자신의 혁신과 성장을 위해서도 반드시 이뤄져야 할 일이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대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유 지배구조를 개선해왔다”며 “그 결과 자산 10조 이상의 상호출자 제한 기업 집단의 순환출자가 2017년 9월 93개에서 2018년 12월 5개로 대폭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우리는 공정경제의 기반을 닦았고 을을 보호하면서 갑과 함께 상생하고자 노력했다”면서 “그 결과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생계형 적합 업종을 법제화했다. 가맹점의 불공정 신고에 대한 가맹본부의 보복행위를 금지하고, 보복행위에 대해 손해액의 3배를 배상하도록 하여 가맹점 보호를 강화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기업이 하도급 업체에 원가 등 경영 자료를 요구하거나 전속 거래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중소기업의 차별을 막았다”며 “상생결제 액수가 사상 최초로 100조원을 돌파하여 중소협력사들의 경영에 큰 도움이 됐고 올해는 하도급 대금 직불을 확대하여 원청자가 부도나더라도 하도급 업체가 발주자로부터 직접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는 무엇보다 공정경제의 성과를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과제도 적극 발굴 추진해야 한다”면서 “공정경제를 공공 분야에서부터 선도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불공정 관행에 대해서도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경제를 위한 여러 법안들이 아직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기업 소유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상생 협력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과 상생협력법, 갑을 문제 해소를 위한 가맹사업법과 대리점법,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제정 또는 개정 법안들이 국회의 의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모두 공정경제를 확립하기 위한 시급한 법안들로 국민과 약속 지키기 위해서라도 국회에 다시 한 번 간곡히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은 혁신의 기반이며 개인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토대다”며 “일본의 한 중소기업 연구소에서 노벨상 수상 소식이 전해질 때 우리는 대기업에게 기술을 빼앗긴 중소기업의 사례를 계속해서 들어야만 했다. 우리도 골목에서 세계적인 요리사가 탄생하고, 골목에서 혁신적 발명품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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