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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승태 구속 여부 이번주 결정, 檢 ‘범죄소명’ 구속 여부 관건
-양승태 영장심사 출석, 40개 이상 혐의 다툴 예정
-법조계 “전직 대법원장 출신, 도주 우려·증거 인멸 가능성 적어”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가 이번 주 결정된다. 영장 심사 과정에서 검찰과 양 전 원장 사이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22일~23일께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이 적용한 혐의 양이 방대하고, 양 전 대법원장이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영장 심사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직권남용, 직무유기, 공무상비밀누설, 국고손실 등 40개 이상의 혐의를 받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는 재판 개입과 판사 사찰 등 사법행정권 남용 사실을 직접 지시했거나 알고도 묵인한 사실이 있는지가 입증되느냐에 따라 판가름날 전망이다. 검찰은 공모관계 입증 부족으로 구속영장이 기각된 박병대(62·12기), 고영한(64·11기) 전 대법관의 전례를 밟지 않기 위해 양 전 대법원장의 직접 개입 정황을 수집하는데 수사력을 모아왔다. 검찰이 확보한 주요 물증으로는 ‘김앤장 독대 문건’, ‘이규진 수첩’ 등이 꼽힌다. 특히 일제 강제징용 재판개입 관련 사건에서 양 전 대법원장은 임종헌(60·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 박 전 대법관으로부터 단순히 보고받은 수준을 넘어 ‘재판거래’를 진두지휘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 중에는 양 전 대법원장이 2015∼2016년 김앤장 송무팀을 이끄는 한상호 변호사를 만나 강제징용 소송 절차를 논의한 내용이 담겼다.

강제징용 소송 이외에도 관심 사안인 경우 법원행정처장·차장을 뛰어넘어 직접 보고받은 정황도 있다.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등 헌법재판소 관련 사안의 경우 이규진 당시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게 직접 지시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한다. 이 부장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 등 윗선의 지시나 보고 내용을 3권의 수첩에 꼼꼼히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수첩을 확보한 검찰은 한자 ‘大(대)’자로 따로 표시한 부분이 양 전 대법원장의 직접 지시사항을 뜻한다고 보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먼저 구속기소된 임종헌 전 차장과의 공모관계 입증이 부족하다는 법원의 기존 논리를 깨는 것이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을 이끌어내는데 핵심일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를 입증할 다수의 진술과 증거자료를 이미 확보했다는 점이 오히려 구속영장이 발부되는데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미 필요한 증거가 확보돼 있어 추가적으로 인멸 우려가 없고, 전·현직 법관 100여 명이 검찰 조사를 마친 상황에서 구속 필요성이 떨어진다는 논리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임 시절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물리적으로 파괴하는 ‘디가우징’ 기법을 사용해 기록을 없앴지만, 검찰 압수수색 단계에서는 업무 내용이 담긴 USB메모리를 자진 제출하기도 했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현재 임 전 처장과 양 전 대법원장을 잇는 두 명의 대법관 구속영장이 기각된 상황에서 양 전 대법장의 범죄혐의가 명확히 규명되지 않는 이상 구속은 어려울 것”이라며 “전직 대법원장을 도주 우려, 증거 인멸 등만으로 구속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한 지인이 재판을 받는 동안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10여 차례 무단 접속해 사건 진행 상황을 알아봐준 혐의(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를 추가해 박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도 재청구했다. 박 전 대법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일정도 이날 결정된다.

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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