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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英, ‘치마 속 몰카’ 최대 2년형…‘업스커팅’ 처벌 법안 통과
2017년 ‘지나 마틴 사건’ 후 처벌여론 확산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영국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타인의 동의 없이 촬영하는 자에게 최대 2년형을 선고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CNN방송은 최근 영국 상원이 ‘업스커팅’(upskirtingㆍ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는 행위) 범죄에 대해 최대 2년형을 선고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뒤 왕실의 승인을 앞두고 있다고 보도했다.

영국에서 업스커팅 처벌 여론이 확산한 것은 지난 2017년부터다. 그해 7월 지나 마틴은 런던 하이드파크에서 열린 콘서트에서 남성 두 명이 자신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것을 발견했지만, 경찰은 “마틴이 속옷을 입고 있어 사진이 충분히 상세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들을 기소하지 않았다.

그는 이 사건을 계기로 ‘업스커팅 처벌’을 요구하는 온라인 청원운동에 나섰고, 10만명 이상의 서명을 이끌어냈다.

지나 마틴은 ”업스커팅 피해를 입은 뒤 법과 현실 사이의 갭을 느꼈고, 대형 로펌인 깁슨 던의 라이언 웰란과 협력해 10개월 간 열심히 활동해왔다”며 “업스커팅 금지 법안이 통과돼 매우 행복하다”고 트위터에 소감을 밝혔다.

업스커팅 처벌 법안은 노동당의 웨라 호브하우스 의원이 발의했다. 지난해 6월 보수당의 크리스토퍼 초프 의원이 반대 의견을 냄에 따라 통과가 무산되기도 했다. 단 한명이라도 반대하면 법안 처리를 할 수 없는 규정때문에 해당 법안의 통과가 무산됐다.

당시 노동당은 물론 보수당 의원들도 초프 의원을 비판하고 나섰다. 메이 영국 총리는 법안 통과가 무산되자 “법안이 진전되지 못한 데 실망스럽다”고 했다. 이후 법안은 재표결을 통해 상원까지 올라 왔다.

새 법안에 따라 업스커팅 가해자들은 2년 이하의 형을 받게 된다. 또 상습범들은 성범죄자로 등록된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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