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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노조ㆍ국민은행 노조, 고용부에 사측과 허인 행장 고소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16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KB국민은행지부는 사측인 국민은행과 허인 행장을 단체협약 위반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이 ▷ 임금 2.6% 인상 ▷ 휴게시간 1시간 보장을위한 PC오프제 실시 ▷ 임금피크제 진입 시기 1년 연장 등 산별 단체협약에서 합의안을 어겼다는 것이 이들위 주장이다.

이에 대해 KB국민은행 사측은 지부와 보충 교섭 과정에서 ▷ 임금 2.4% 인상 ▷ 휴게시간 분할 사용 ▷ 임금피크제 연장 차등 적용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권 금융노조 위원장은 “KB국민은행 사측의 행태는 산별협약 위반일 뿐만 아니라 산별교섭 질서를 뒤흔들고 노조 단결력 해치는 부당노동행위”라며 “산별협약 준수를 대전제로 즉각 노조와 대화에 나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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