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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행정관, 軍장성 인사관련 자료 외부서 분실…靑 의원면직 처리
[사진=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청와대 행정관이 군 장성 인사와 관련한 자료 등을 청와대 밖으로 반출했다가 분실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청와대는 해당 행정관을 대기발령 조치한 뒤 조사를 거쳐 의원면직했다.

3일 한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2017년 9월 인사수석실 소속 정 모 행정관은 군 장성들의 인적사항과 평가 등이 담긴 자료를 청와대 밖으로 가지고 나갔다가 해당 자료가 담긴 가방을 분실했다.

정 행정관은 이러한 사실을 신고했고,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조사에 착수했다.

정 행정관은 ”해당 자료를 청와대 밖으로 반출한 것은 청와대 안보실 및 군 관계자와의 외부 회의를 위한 것이었다“며 ”차를 타고 가다 담배를 피우러 잠시 주차하고 자료를 뒀다가 잃어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정 행정관을 대기발령 조치한 상태에서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조사했다“며 ”청와대 출입증도 분실된 가방에 있어 이에 대한 경고가 있었다“고 밝혔다.

‘정 행정관이 잃어버린 자료가 2급 군사기밀이었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서는 ”2급 군사기밀이 아닌, 정 행정관이 개인적으로 만든 자료“라고 했다.

이 사건이 당시 군 인사가 두 달 정도 미뤄지는 데 영향을 줬다는 해석이 있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서도 ”군 인사 일정에 영향이 없었다“며 선을 그었다.

정 행정관은 결국 사표를 냈고 청와대는 그를 의원면직했다.

한편, 청와대는 정 행정관이 반출한 자료로 외부에서 회의를 한 안보실 산하 국방개혁비서관실 행정관 심 모 대령에 대해서는 청와대 내 국방개혁 태스크포스(TF)로 전보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김 대변인은 ”심 대령이 국방개혁 TF로 옮긴 것은 국방개혁 TF가 새 정부 출범 후 전반적인 국방개혁의 방향과 내용을 총망라하는 업무를 했기 때문에 그 역할에 (심 대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인사조치였다“고 설명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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