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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약톡톡] 경남제약ㆍ삼성바이오, 분식회계로 골머리 앓는 업계
-한국거래소, 경남제약 상장폐지 결정
-삼성바이오, 분식회계로 상장 폐지 심사
-“회계이슈로 연말 업계 분위기 최악”

[설명=지난 14일 상장 폐지가 결정되자 접속자가 몰리면서 경남제약 홈페이지가 마비됐다.]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연말 제약업계가 큰 악재를 만났다.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잇따라 회계 이슈로 인해 상장 폐지 심사까지 받는 경우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남제약은 상장폐지로 결론이 나며 기업의 존재까지 위협받게 됐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이하 기심위)는 경남제약에 대해 상장 폐지를 결정했다. 기심위는 경남제약에 대해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재무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경영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상장 폐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기심위 발표가 나오자 경남제약 홈페이지는 접속자가 몰려 마비되는 사태를 빚기도 했다. 현재까지 경남제약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는 않고 있다.

앞서 지난 3월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경남제약에 대한 감리 결과 매출액, 매출 채권 등의 허위 계상 등 회계처리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이에 과징금 4000만원, 감사인 지정 3년, 검찰 고발 등의 조치가 내려지며 경남제약은 주식거래가 정지됐다.

한편 지난 달에는 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거래중지를 결정하기도 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난 2015년 종속회사였던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사로 전환하는 과정을 분식회계로 보고 대표이사 해임권고, 과징금 80억원 등의 징계를 내렸다.

이에 삼성바이오의 거래는 중지됐지만 지난 10일 한국거래소는 삼성바이오에 대해 상장 유지를 결정했다. 기심위는 삼성바이오에 대한 심사 결과로 “경영의 투명성과 관련해 일부 미흡한 점에도 불구하고 기업 계속성, 재무 안정성 등을 고려해 상장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두 기업의 서로 다른 결론에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경남제약의 상장폐지가 지나치다는 의견의 글이 다수 올라온 것으로 확인됐다.

한 청원인은 “삼성바이오는 4조5000억원 분식회계로 과징금 80억원을 받고도 거래가 되고 경남제약은 과징금 4000만원 받고 상장 폐지가 된다는데 너무 불공평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런 논란에 대해 거래소 측은 “경남제약의 경우 지난 5월 기심위에서 이미 개선 기간 6개월을 부여했지만 개선 계획 이행이 불충분했다”고 밝혔다.

좋지 않은 소식들로 업계는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업계 관계자는 “잇따라 제약기업 두 곳이 분식회계로 인해 상장폐지 심사까지 받았고 이 중 1957년에 세워져 역사도 깊은 경남제약은 결국 상장폐지가 결정 돼 안타깝다”며 “한 해를 마무리 잘 하고 내년 좋은 출발을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현재 업계 분위기는 우울한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iks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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