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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풀에 묶인 드론산업육성법
-카풀금지법 공방→국토위 파행→드론법 표류
-업계, “이 기회에 법 보완 필요성도”


[헤럴드경제 =김상수 기자]카풀이 국회 정쟁(政爭)으로 비화되면서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드론산업육성법)이 표류하고 있다.

드론산업육성법은 여야 이견이 없는 비쟁점법안이지만, 이를 처리해야 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카풀금지법 담당 상임위원회이기 때문이다. 카풀금지법 공방으로 상임위가 파행 운영되면서 법 제정도 결국 올해를 넘길 수순이다.

드론산업육성법은 지난 6월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대표발의한 법이다. 여야 이견이 없고 정부도 찬성 의견을 표명한 상태라 올해 내 처리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올해 정기국회 내 처리되지 못했고, 지금까지 계류 중이다 .

정 대표 측 관계자는 “절차대로만 진행됐다면 당연히 처리됐을 법이었는데 국토위가 카풀금지법 때문에 파행되면서 드론산업육성법은 법안 심의 자체를 못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법을 처리하려면 국토위 법안소위부터 정상화돼야 한다”며 “(드론산업육성법은) 시간과 절차만 남아 있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카풀이 연일 논란에 휩싸이면서 국토위 내 셈법은 더 복잡해졌다. 12월 내 임시국회가 열리더라도 드론산업육성법 등 비쟁점법안이 국토위 심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국토위는 최근 열린 KTX 철도사고 현안보고에서도 여야 간 고성이 오가는 등 첨예하게 기싸움을 벌였다.

드론산업육성법은 최초로 드론을 직접 의안명에 명시한 법이란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드론산업의 위상을 반영하고 안정적으로 드론산업이 성장할 법적 토대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업계 역시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이 법은 ▷5년마다 정부가 드론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드론특별자유화지역ㆍ드론특구 지정 ▷드론 전용 교통관리시스템 운영 ▷전문인력 양성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

박석종 한국드론산업협회장은 “법 제정 자체는 당연히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이왕 법 제정이 늦어진다면 그 사이에 좀 더 드론업계나 사용자의 목소리를 담아 법을 보완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박 협회장은 “국토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으로 나뉜 드론 관련 주무기관을 통합하는 콘트롤타워가 법에 명시돼 있지 않고, 드론 안전과 관련된 내용도 법에 빠져 있다”며 “공론화 과정 등을 통해 드론산업육성법에 이 같은 내용 등도 다룰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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