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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오현득 국기원장 구속영장 신청
-검찰, 네 번째 영장 신청 받아들여
-국회의원에 ‘쪼개기’ 후원 혐의 등

[사진=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업무방해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장기간 수사를 받고 있는 오현득 국기원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도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받아들여 청구하면서 오 원장은 법원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됐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강남경찰서는 지난 11일 오 원장에 대해 업무방해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10월 오 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수사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반려했다. 세 차례나 영장 신청이 반려되면서 경찰은 최근까지 보강수사에 집중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 원장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 등 10여 명에게 이른바 ‘쪼개기’ 형식으로 후원금을 보내온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오 원장이 직원들을 통해 200만원씩 후원금을 조성해 의원들의 후원계좌에 입금시킨 정황을 찾아 수사를 진행 중이다.

오 원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외에도 지난 2014년 국기원 연수처 신규직원 채용 과정에서 시험지를 사전에 유출하는 등 부정채용에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의 네 번째 영장 신청을 검찰이 받아들이면서 오 원장의 최종 구속 여부는 법원에서 판가름될 전망이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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