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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교육청, “한유총 실태조사 실시… 위법확인되면 설립허가 취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6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덕선 비대위원장 자격 적정 여부 등 전면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덕선 한유총 비대위원장의 자격 여부도 확인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실태조사를 벌여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사단법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 대하여 법인 운영 전반에 걸쳐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히고 “조사결과에 따라 단호한 조처를 내리겠다”며 이같은 방침을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한유총의 행위가 민법 제38조에 명시된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요건인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 등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할 예정이다. 최근 한유총의 집단적인 폐원 유도 행위나 정치권 불법 쪼개기 후원, 서울지회장에 대한 협박 및 위협 등이 실태조사에 포함된다. 이번 조사에는 서울시교육청 관계자와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이 참여한다.

조 교육감은 “사립유치원이 에듀파인(국가회계시스템)을 쓰거나 운영자를 법인으로 전환한다고 망하지 않는다”면서 “한유총이 지금이라도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덕선 비대위원장의 이사장 직무대행 자격의 적정 여부도 함께 확인할 계획이다. 한유총은 지난 10월 16일 정기 이사회에서 이덕선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결의했지만, 회의 개최 7일 전에 통지한 안내문에는 비대위원장 선출 안건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유총 정관 제26조에 의하면, 사전에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을 의결할 경우에는 재적이사 전원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 가능하다. 하지만, 이덕선 비대위원장 결의 당일 참석한 이사는 38명 중 31명뿐이었다. 참석이사 31명 중 20명은 등기부 등본에 등재되지 않은 미등기 이사여서 의결에 효력이 없다는 지적 등이 제기됐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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