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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면직 불복 소송 승소
[사진=헤럴드경제DB]

- 법원 “잘못에 비해 징계 과도”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법무부 검사들에게 돈봉투를 줬다가 면직 처분을 받은 이영렬(60ㆍ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징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윤경아)는 6일 이 전 지검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면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 전 지검장은 복직할 수 있게 된다.

재판부는 청탁금지법 위반을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를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검사 직무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잘못 정도에 비해 징계 수준이 과도하다고 봤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해 4월 ‘국정농단 사건 특별수사본부’ 활동 직후 법무부 간부들과 저녁식사를 하던 자리에서 검찰국 검사 2명에게 각각 100만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건넸다. 당시 1인당 9만5000원 상당의 식사도 대접했다. 당시 이 전 지검장은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이었고, 수사 대상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수차례 통화한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동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법무부는 지난해 6월 합동감찰반의 권고에 따라 이영렬 전 지검장에게 면직 처분을 내렸다. 예산 집행지침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품위 손상, 지휘ㆍ감독 소홀 등이 징계 사유였다. 징계 처분에 불복한 이 전 지검장은 지난해 9월 소송을 냈다.

검찰은 징계절차와는 별도로 이 전 지검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이 전 지검장은 지난 10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돈을 받은 검사들이 법무부 소속이지만, 사실상 이 전 지검장이 ‘상급자’여서 청탁금지법상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었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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