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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업체 “LG U+가 비용 30억 떠넘겼다” 공정위에 제소
LGU+가 다암에이지지를 마더사로 호칭한 이메일.
LGU+ 수원지사장과 다암에이지지 강영석 사장의 문자 내용.
LGU+ 수원지사장이 경기청의 요구를 다암에이지지 강영석 사장에게 전달하자 강 사장이 이것은 악성갑질이고 고의적 피해를 주기위한 요구로 보인다고 항변하고 있는 문자 내용.

-“발주처 고가 장비로 교체 요구 수용후 업체에 일방적 전가”
-“추후 사업으로 손실 보전 약속 안지키고 담당자 전보조치”
-LG U+ “계약한 회사 아니다” VS 협력업체 “마더사로 참여”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중소업체들이 LG U+(LG U플러스)와 초고속 광대역 정보통신망 구축사업을 하다 LG U+로부터 30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떠넘겨 받아 손실을 보게 됐다며 진상을 조사해 달라는 내용으로 지난해 7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것이 뒤늦게 알려져 협력업체를 이용한 갑질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정위에 제소한 내용에 따르면 LG U+가 발주처의 요구를 수용한 뒤 협력업체한테 장비 교체를 요구한뒤 거절당하자 수용하면 다른 일감으로 보상해주겠다고 하며 30억원에 달하는 추가비용을 전가 시켰다는 것이다.

공정위에 제소한 다암에이지지와 한국정보시스템은 LG U+측으로부터 낙찰받기 위해 공급가액을 낮춰 견적을 뽑으라고 요구해 가격을 낮춘 견적으로 수주에 성공했다. 하지만 우선협상대상자로 된 상태에서 발주처(경기경찰청)가 고가 장비로 변경을 요구하자 LG U+측은 협력업체와 협의하지 않은채 수용한뒤 추가 비용 30여억 원을 양사에 떠넘겼다는 것이다.

사건은 지난 2015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LG U+는 인천지방조달청의 ‘경기지방경찰청(현 경기남부경찰청)의 초고속 광대역 정보통신망 구축 사업’ 입찰에 참여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같은 해 4월, 총액 162억원 가량의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LG U+는 이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네트워크 장비의 구매를 위해 2015년 6월, 하도급업체인 다암에이지지와 한국정보시스템과 69억 2200만원 상당의 장비 구매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기존 입찰에 나온 HP사의 장비가 아니라 납품 단가 및 설치비가 30억원 더 비싼 시스코(CISCO)사의 장비로 협력업체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하고 통보했다.

이들에 따르면 시스코장비 구입시 26억원이 소요돼, HP 장비구입비용 12억 7000여만원보다 13억 3000여만원의 비용이추가된다. 뿐만 아니라 시스코사 장비는 전력소모도 높고 공간을 많이 차지해 전기공사, 랙 추가 등에 약 3억 700만원의 비용이 추가된다는 것. 이런 비용 총 16억 3700만원을 LG측이 협력업체에 전가했다는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경기지방경찰청이 지원 요청한 추가 전원공사 등의 공사비용 9억 1400만원도 자신들에게 떠넘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보를 받은 협력사는 “시스코 장비 채택 시에는 HP보다 비용이 더욱 증가하므로, 납품금액도 같은 가격으로 증액돼야 한다”며 “증액없이 추가 금액은 받아 들일수 없다”고 버텼다. 그러자 LG U+측은 경기지방경찰청 사업에서의 피해를 이후 진행할 ‘경기도 재난안전본부 정보통신망 인프라 구축사업’에서 보전해 주기로 약속했다는 것. 이에 양사는 손실 만회를 위해 경기재난본부 네트워크 구축사업 수주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 이 과정에서도 LG U+ 측은 이들 협력업체의 영업과 기술인력의 도움을 요청해 진행했다.

그러나 입찰 결과 협력업체가 만들어 제출한 기술평가에서는 최고점을 받았지만, LG U+측이 제시한 가격평가에서 다른 업체와 큰 차이가 나 수주를 포기하게 된다. 이과정이 이상해 살펴보니 LG U+측이 사실상 사업을 포기하는 예정가격 대비 99%의 가격을 제시한 것을 알게 됐다. 입찰 실패 후 이들의 항의를 피해 LG U+ 담당자는 연락을 회피하고 잠적하는 일까지 있었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이 두 협력업체들은 막대한 손해를 떠안은 것도 모자라 수주할 의욕도 없는 LG U+가 장난처럼 들어간 입찰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허비는 기만까지 당했다고 주장했다.

심지어는 경남교육청 사업에서는 협력업체와 함께 낙찰받고도 LG U+의 국방부 사업관련 비리로 부정당사업자제재를 받게 돼 계약을 못하는 일까지 있었다는 것.

다암에이지지 강영석 사장은 “그런데도 LG U+는 모르는 일이라고 회피만 하고 있다”며 “사업이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도 마진이 크지 않은데 문제가 있는 사업을 그때 포기하지 않은 것 때문에 회사 경영도 힘들게 됐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LG U+에 모든 내용을 진정해 조사를 했지만 합당한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일을 이렇게 만든 LG U+관계자들은 다른 곳으로 전보됐다”고 말했다.
회사관계자는 “총 손실금액 30억 4900만원중 영업 비용으로 쓴 7억원 정도는 빼고 23억원만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며 “이는 계약에 없는 고객 요청으로 장비를 변경해 추가공사로 실제 피해본 금액만 신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공정위에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협력업체 측의 주장에 대해 LG U+ 관계자는 “장비 변경은 발주처인 경기지방경찰청에서 요청한 것으로 본계약 체결 전에 이뤄진 것이어서 협력업체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또 “다암에이지지와는 법적인 계약관계가 없고 한국정보시스템과 계약을 체결했는데 한국정보시스템에 69억원에 달하는 납품금액을 모두 지불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다암에이지지는 “LG U+가 한국정보시스템과 계약을 한것은 맞다”며 “우리는 한국정보시스템과 계약을 해 영업ㆍ입찰ㆍ수주와 사업을 총괄하는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한 ‘마더사’이며 이는 LG U+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정보통신망 사업에서 선로구축에 해당하는 것은 통신사가 자체수행하고 고객서비스투자부분인 IP네트워크장비, 보안장비, 관리솔수션 등을 영업 수주에 기여한 협력업체에 일관 위탁해 협력의 대가를 지불하는 사업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래서 단순 구매와 달리 이런 협력업체를 마더사라고 부른다. 마더사는 사업초기영업부터 결정돼 통신사가 수주할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고 제안작업과 입찰에 참여한다.

다암에이지지측은 “우리가 마더사라는 증거는 e-메일을 비롯 공문서 그리고 문자 내역에서 확인할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 업체 측의 주장이 사실일 경우, LG U+ 측은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4호의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와 하도급법 제3조의4 제2항에서 규정한 ‘부당한 특약’에 해당될 수 있다. 여기서 부당한 특약은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을 뜻한다.

이 사건은 공정거래원에서 조정이 안돼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에서 조사하고 있다.

jycaf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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