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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발달장애인 희화한 방송사, 비하ㆍ차별 표현 주의하라”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발달장애인을 희화하여 진행한 프로그램 소속 방송사 대표에게 ‘주의’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표명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조장하는 차별적 표현을 방송에 노출한 방송사 대표에게 주의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6일 밝혔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표현과 행동이 방송 프로그램에서 노출 반복되고 있고, 이로 인해 장애인 당사자 및 그 가족들이 불쾌감을 호소한다고 봤다”며 “해당 프로그램이 우스개 소재로 발달장애인의 언행을 재연, 불특정 다수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과 편견을 강화할 우려가 있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는 “방송 프로그램에서 장애인 비하 및 차별 표현이 사용되지 않도록 관심과 주의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논란이 불거지자 해당 방송사는 “출연 배우의 과거 출연작에 대해 대화를 나누다 영화 속 배역의 말투로 인사했고, 그 역할로 생긴 일화를 이야기했을 뿐 발달장애인을 희화화하고 비하할 의도는 없었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인권위 의견표명은 지난 7월 한 예능프로그램에서 실존 발달장애인을 인물로 한 영화의 주연 배우가 출연진들과 발달장애인을 우스개 소재로 삼고 희화화해 장애인을 비하했다는 인권위 진정 제기 이후 이뤄졌다.

해당 진정은 이번 사건은 그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이 특정 장애인을 직접 지칭하거나 유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됐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보호하는 법익은 ‘특정한 사람’에 대한 차별적 표현이나 언행이기 때문이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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