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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개발 중소기업제품 조달시장 진입장벽 완화···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 개정
[헤럴드경제(대전)=이권형 기자]기술개발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진출 창구가 되고 있는 연간 3조 원 규모의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가 대폭 바뀐다.

조달청은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우수조달기업에 대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우수조달물품 진입 장벽이나 부담을 낮추고 우대 조치를 확대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을 개정,내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기술개발 제품에 대해 우수조달물품 신청 관문을 넓히고 심사 우대를 확대한다.

물품목록번호 사전 취득 없이는 우수조달물품 지정신청을 금지하던 것을 1차 심사 후에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며 장기(10년이상) 우수조달물품 지정이력 업체에 대한 사전 진입제한을 폐지하고 ‘종합평가 보상(인센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

우수조달물품 지정신청 자격 부여 또는 가점 부여 대상에 정보통신기술(ICT)융합 품질인증제품, 산업융합품목 등 4종의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을 추가하고 창업 3년 이내의 창업초기기업에 신인도 가점을 1점에서 2점으로 확대한다.

또한, 우수조달물품에 대한 행정ㆍ계약상 제재나 부담을 완화해 거래 활력도 높인다.

기술ㆍ품질심사(1차 심사) 합격업체에 대한 생산실태 전수조사를 선별 조사로 전환하고 부정당업자 제재로 인한 일률적인 우수조달물품 지정 취소를 제재 횟수,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취소 요건을 완화한다.

특히, 우수조달물품의 계약 해지 범위를 엄격하게 처리하는 반면, 중대한 고용ㆍ근로관계법령 위반 업체에 대한 불이익은 강화한다.

조달청 이상윤 신기술서비스국장은 “이번 규정 개정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통한 혁신성장을 촉진하고 우수조달업체에 생기를 불어넣기 위한 조치”라며 “우수한 중소기업이 내수시장에서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잡고, 이를 바탕으로 해외조달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도록 우수조달물품제도를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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