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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변호사, 4대보험 납부능력 없다?…8845명 공개
[사진=연합뉴스]

-총 2471억원 상습체납…“압류·공매 적극 추진”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납부할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를 내지 않는 고액 상습체납자들의 명단이 공개됐다. 체납자 중에는 의사와 변호사 등 상대적으로 부유한 고소득자들이 다수 있었다.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를상습적으로 내지 않은 고액체납자 8천845명의 명단을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 실었다고 3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4대 사회보험료를 거두는 통합징수기관이다.

보험별 체납자는 건강보험이 8천260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국민연금 573명,고용·산재보험 12명이다.

이들이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는 모두 2천471억원(건강보험 1천749억원, 국민연금 515억원, 고용·산재보험 207억원)에 달했다.

공개대상은 관련법에 따라 2018년 1월 10일 기준 건강보험료는 2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1천만원 이상 체납자, 연금보험료는 2년 이상 체납한 5천만원 이상 사업장,고용·산재 보험료는 2년 이상 체납한 10억원 이상 사업장이다.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은 명칭과 대표자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 체납요지 등이다.

인적사항 공개제도는 고액·상습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보험료 자진납부를 유도해 보험재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 강남구의 한 병원 의사는 건강보험료 1억8천만원을 10개월간 내지 않았으며 서초구의 한 변호사도 건강보험료 9천500만원가량을 75개월간 체납했다.

앞서 건보공단은 지난 3월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공개예정대상자 3만3천232명을 가려내고 사전 안내문을 보내 6개월 이상의 자진 납부와 소명 기회를 줬다.

이후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그 밖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납부능력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고서 지난 11월 15일 2차 재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대상을 확정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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