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남자 화장실에 들어간 여자 무죄, 반대였다면?
[사진=123rf]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남자화장실에 들어간 여성이 무혐의로 풀려나자, 온라인 공간에서 “반대의 경우라면 처벌받지 않았겠느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남성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면 ‘범죄’인데, 여성이 남자화장실에 들어가는 건 무혐의냐”라는 것이 핵심이다.

30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여성 박모(64)씨가 마포구 하늘공원 남자화장실에 들어갔다. “여자화장실은 기다리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 이유였다.

당시 직장인 이모(37)씨는 화장실 세면대 앞에서 바지를 살짝 내린 상태였다고 한다. 이씨 외에도 소변을 보던 남성 3~4명, 대변기 사용을 기다리던 남성도 1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남자화장실에 나타난 여성 박씨를 발견한 이씨가 “나가 달라”고 요구하자, 박씨는 “여자화장실 줄이 길면 남자화장실 쓸 수도 있지 뭘 그러느냐”면서 물러서지 않았다고 한다.

이씨는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박씨가 미안해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고, ‘경찰을 부르겠다’는 말에 ‘불러보라’고 해서 신고했다”며 “신고했더니 박씨가 ‘남자가 이런 일로 신고까지 하느냐’고 면박까지 줬다”고 했다.

이후 ‘하늘공원 남자 화장실 난입사건’은 경찰이 다루게 됐다. 경찰 내사(內査) 결과, “형사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가 자신의 성적(性的)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남자화장실을 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남성이든 여성이든 ‘성적 욕망’을 갖고 이성(異性)의 화장실에 간 경우만 처벌이 가능하다. 실수로 이성의 화장실에 잘못 들어가거나, 박씨처럼 용변을 보기 위해 이성의 화장실에 들어간 사람은 처벌할 수 없다. 반대로 남성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것이 경찰 설명이다.

그러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여자가 남자화장실 들어가면 무죄고 남자가 여자화장실 들어가는 순간 범죄자” “남자화장실은 소변기가 있기 때문에 이성이 들어왔을 때 여자보다 더 큰 수치심을 느낀다” “성별이 바뀌었다면 그냥 지나갈 문제가 아니었다”는 등 600여건 댓글이 달리며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남자여서 억울하다’는 댓글이 대부분이었다.

이씨는 해당 매체와 통화에서 “반대로 성범죄 의도를 가진 남성이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경찰에 적발되더라도 ‘볼일 보러 온 것’이라며 잡아떼면 무죄가 되는 것이냐”라면서 “딸 둘을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질까 봐 더 걱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성들은 공공장소에서 ‘여자화장실 사람 많다’며 아무렇지 않게 남자화장실을 쓰곤 하는데, 남성인 내가 ‘볼일 좀 보겠다’며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면 어땠겠냐”면서 “같은 행동인데도 남성은 범죄자로 간주하고 여성은 용인되는 사회가 과연 남녀평등 사회인가”라고 반문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