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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탐색]‘5년→3년’ 줄어든 형량…통과 뒤에도 논란 계속되는 ‘윤창호법’
[사진=123rf]
-윤 씨 친구들 “반쪽짜리 법안” 비판
-음주운전 사망사고 내도 ‘집유’ 가능
-기준ㆍ동승자 처벌 등 논의 남아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최고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최소형량이 애초 ‘징역 5년’에서 ‘징역 3년’으로 줄어들면서 입법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회는 지난달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윤창호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250명 중 248명이 해당 법안에 찬성했다. 지금까지 음주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했지만,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 수위가 대폭 높아졌다.

사람을 다치게 했을 경우에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했지만,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윤창호법은 지난 9월 25일 오전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농도 0.181%의 만취 운전자에 치여 숨진 윤창호(22) 씨의 사고를 계기로 마련됐다. 윤 씨는 사고로 중환자실에서 한 달 넘게 치료를 받았지만 지난달 9일 결국 숨졌고, 가해자인 박모(26) 씨는 구속영장이 발부돼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이날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표결을 지켜본 윤 씨의 친구 김민진(22), 이영광(21) 씨는 법안을 두고 “아쉽다”고 밝혔다. 윤창호법을 최초 제안했던 윤 씨의 친구들은 애초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법정형을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제안했었다.

그러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형향은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줄어들었다. 현행 상해치사나 유기치사 등의 법정형과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음주 운전자의 동승자에 대한 처벌 조항도 빠졌다. ‘징역형 없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두고 일부 의원이 “너무 과하다”며 반대의사를 밝혔고, 법사위원들은 해당 조항을 다음 심사로 미뤘다.

윤 씨의 친구들은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는 점을 알리기 위해 살인과 같은 징역 5년 형을 제안했지만, 법사위 통과 과정에서 완화됐다”며 “징역 5년 이상이라는 하한선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법안은 ‘반쪽’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징역 3년 이하의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재판 과정에서 판사의 재량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하한선이 징역 5년일 경우 사실상 집행유예가 선고되기 어렵기 때문에 둘의 차이는 크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법사위원들은 “음주운전을 고의로 사람을 살해한 살인죄와 동일하게 처벌할 경우, 다른 형량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특히 고의성이 짙은 경우가 대부분인 상해치사(3년 이상의 징역) 사건보다 처벌 형량이 높아지는 것은 다른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음주 사망사고 범죄 유형이 천차만별이라는 점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윤창호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마무리됐지만, 윤 씨의 친구들은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위한 활동을 계속한다는 계획이다. 면허정지 혈중 알코올농도를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법사위 심사를 앞두고 있는데다 동승자 처벌 조항도 다시 논의돼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김 씨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아직 통과가 안된 만큼 국민들이 끝까지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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