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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전력 없어도 도로교통법 위반 가능”… 무죄 항소심 파기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도로교통법상 처벌 대상인 ‘2회 이상 음주운전’ 규정은 기소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 단속 횟수를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35)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2회 이상 음주운전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조항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해석해야 하고, 그에 대한 형의 선고나 유죄 확정판결 등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강 씨는 2008년 음주운전을 해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는데, 지난해 2월 두 차례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을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강 씨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도로교통법 조항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을 의미한다”고 보고 징역 2년 6월로 감형했다. 강 씨가 음주운전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2008년 사례에 불과하므로 해당 조항을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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