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12월 한 달간 ‘전 좌석 안전띠’ 특별단속…위반 시 ‘과태료 폭탄’
경찰청은 내달 1일부터 한달 동안 ‘전 좌석 안전띠’ 착용과 자전거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내일부터 12월 한 달간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의무 위반과 자전거 음주운전을 특별 단속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개정 도로교통법이 지난 9월28일 시행돼 2개월간 대국민 홍보와 현장 계도를 거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경찰청은 30일 지방경찰청별 사고 다발지점과 고속도로 나들목(IC), 자동차전용도로 진·출입로 등을 중심으로 승용차는 물론 택시·시외버스·고속버스 등 대중교통, 통근버스, 어린이 통학버스 등에 대한 안전띠 미착용 단속활동을 벌인다고 30일 밝혔다.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안전띠 미착용 동승자가 13세 미만 아동이면 과태료가 6만원으로 늘어난다.

특히 택시와 버스의 경우 차내 방송 등 안전띠 착용 안내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역시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또 6세 미만 영유아가 택시에 탑승했을 때 카시트 착용 의무를 위반해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다만 경찰은 부모들이 늘 카시트를 휴대하고 다니기 어렵다는 여론을 고려, 택시 등에 카시트 보급이 충분히 이뤄질 때까지 단속 대신 계도활동만 유지하기로 했다.

자전거 음주운전은 휴일 낮 시간대에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자전거 전용도로 등 공개된 장소에서 단속한다. 자전거 동호인들이 단체 라이딩 후 술을 자주 마시는 편의점과 식당, 자전거 음주운전 관련 112신고가 잦은 장소 주변에서도 불시 단속한다.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범칙금 3만원, 음주측정에 불응하면 10만원이 부과된다.

경찰은 단속 입간판과 현수막을 설치하고, 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옮기는 방식으로 차량과 자전거 이용자들의 경각심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안전띠 착용은 사망사고 위험을 최대 5배 낮춤에도 착용률이 낮은 수준이어서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집중단속이 필요하다”며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 공감대에 맞춰 자전거 음주운전도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맞춤형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