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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금 노려 ‘남편에 니코틴 주입 살해’ 부인 무기징역 확정

-사실혼인데도 서류 위조해 혼인신고, 보험금 수령
-살해 공모하고 니코틴 구해 준 내연남도 무기징역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보험금을 노리고 사실혼 관계에 있던 남편에게 니코틴 원액을 투여해 살해한 40대 여성과 내연남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9일 살인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모(49)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송 씨의 내연남 황모(48) 씨에게도 같은 형이 확정됐다.

송 씨는 2016년 4월 자신이 거주하던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남편 오모 씨에게 다량의 졸피뎀과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 씨는 송 씨와 범행을 공모하고, 범행 도구를 구해다 준 혐의를 받았다.

송 씨는 2010년부터 오 씨와 동거했지만, 2015년 황 씨를 알게 돼 내연관계를 유지했다. 오 씨와 동거하기 전부터 카드빚 등으로 파산 상태였던 송 씨는 마찬가지로 도박빚에 시달리던 황 씨와 함께 오 씨의 재산상속을 노리고 범행을 공모했다. 송 씨와 오 씨는 사실혼 상태였지만, 이들은 오 씨를 살해한 뒤 혼인신고서를 위조해 법률상 부부인 것처럼 동사무소에 신고했다. 이후 오 씨가 가입한 보험사들을 찾아가 “남편이 자다가 죽었으니 보험 해지 환급금을 달라”고 요구했고, A보험사로부터는 1700여만 원, B사로부터는 360여만원을 받았다. 송 씨와 황 씨는 C보험사를 상대로도 5700만 원을 청구했지만,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실제 돈을 지급받지는 못했다.

송 씨 등은 범행을 부인하고 오 씨가 자연사했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오 씨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니코틴 중독이라는 감정 결과를 근거로 삼았다. 검찰 조사 결과 송 씨는 10차례에 걸쳐 수면유도제인 졸피뎀을 처방받았고, 니코틴 원액을 구해준 황 씨 역시 인터넷을 통해 ‘살인의 기술’, ‘통신자료 감청’ 등을 검색해 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동기가 극히 비열하고,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해 실행에 까지 이르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판단도 같았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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