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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 앞 200m까지 진출한 변종 ‘전화방’ 운영일당…경찰에 덜미
-日에 서버 두고 영업…PC 배치해 음란물 제공하다 덜미



불법 촬영 영상과 음란물을 유통하며 변종 ‘전화방’ 사업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과거 음란전화를 할 수 있도록 분리된 공간을 제공하던 전화방에 영상물을 볼 수 있는 PC 등을 배치해 영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해외 서버 및 음란사이트 제작자 이모(39) 씨등 2명을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음란물 전시 등) 혐의로 21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2015년 일본에 웹서버를 만들고 2016년 1월부터 국내 스트리밍 서버를 제작해 함께 구속된 운영자 안모(38) 씨에게 판매했다. 이후 이씨는 운영자와 가맹점 관리자로부터 수익을 배분받아 올해 10월까지 총 1억 3239만원을 챙겼다. 이 씨로부터 사이트를 넘겨받은 안 씨는 스트리밍서버에 음란동영상 2만 4823개, 불법촬영물 1693개 등 6.6TB 용량의 데이터를 업로드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한 함께 범행을 벌인 가맹점 관리자 윤모(49) 씨 등 5명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윤 씨는 음란물 최신 업데이트 및 유지보수 명목으로 30여개 가맹점으로부터 매월 15~20만원의 이용료를 받았다. 윤 씨는 자체음란 서버를 구축하고 웹서비스가 중단되더라도 음란동영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가맹점 당 평균 40TB를 제공했다. 가맹점은 총 136개로 월 평균 650만원의 수익을 올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전화방 중 여러곳이 학교 인근이었다. 총 6개 중 16곳이학교 주번 200미터 근방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화방 한 곳마다 방 12개 정도를 두고 한시간에 6000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화방은 일반 PC방(등록업)과 달리 별도의 등록이 필요없는 자유업이기 때문에 학교주변, 주택가 등 장소의 제한이 없어 어디에서든 영업이 가능하다. 일반 PC방처럼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해도 게임산업법(게임제공업) 상의 무등록영업으로 단속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경찰청은 “해당 유관기관인 교육부(학생건강정책과), 여성가족부(청소년보호환경과), 서울시교육청(체육건강과) 등 관계기관과 27일 회의를 개최했으며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일본 소재 웹서버를 삭제ㆍ폐쇄했고, 주거지와 작업장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불법촬영물 등 음란동영상 원본을 전량 폐기조치할 방침”이라며 “피의자들이 범죄를 통해 얻은 미과세 소득은 과세자료로 국세청에 통보해 범죄로 인한 어떤 이익도 누릴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피의자들이 운영하는 스트리밍서버를 통해 불법촬영물 등 음란동영상을 제공한 전국 132개 전화방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이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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