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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들이 빌린 돈 대신 갚아” 얼굴에 휘발유 뿌리고 불붙여
[헤럴드경제] 아들이 빌린 돈을 갚으라며 식당 주인 얼굴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인 4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4시께 서울 강남구 수서동의 한 한정식집에서 가게 사장 B씨의 얼굴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붙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식당에서 주인 B씨의 아들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했다며 돈을 대신 갚아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말다툼 끝에 B씨의 얼굴에 휘발유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였고 곧바로 소화기로 불을 껐다.

B씨는 얼굴에 2도 화상을 입었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채무 관계에 관한 양측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많다”며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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