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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靑 임종석 지인’ 사칭해 3000만원 챙긴 40대 검거
[사진=헤럴드경제DB]

-“돈 주면 특별사면 가능” 거짓말
-경찰 조사 계속 거부…결국 구속
-대통령도 ‘사칭범죄 강력대응’ 주문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자신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지인이라며 속인 뒤 3000만원을 가로챈 사기 피의자가 결국 경찰에 잡혔다. 피해자는 구치소에 수감된 어머니를 특별사면시켜준다는 거짓말에 의심 없이 돈을 건넸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성동경찰서는 모친 사면을 대가로 임 비서실장의 지인을 사칭해 돈을 가로챈 혐의로 피의자 최모(42) 씨를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해 10월 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중 알게 된 피해자의 어머니 A(55) 씨에게 접근해 “내가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과 친분이 있다”고 속였다. 자신이 부탁하면 특별 사면도 가능하다는 최 씨의 말에 수감 중이던 A 씨는 딸 B(30) 씨에게 연락해 “특별사면을 위해 최 씨에게 돈을 건네야 한다”고 말했다.

어머니의 부탁에 딸은 출소한 최 씨를 만나 3000만원을 건넸다. 최 씨는 그 자리에서도 “임 비서실장이 돈을 요구하고 있다”며 “법무부 심사위원과 교정본부 등에 돈을 전달해 특별사면 대상자로 선정되게 해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최 씨의 말은 모두 거짓이었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피의자와 조사 일정을 조율했지만, 7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도 최 씨가 경찰 조사를 계속 거부하자 추적해 결국 최 씨를 지난 19일 검거해 구속했다. 경찰 조사에서 최 씨는 “받은 돈을 대부분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최 씨는 이전에도 비슷한 범죄로 수차례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자신과 친인척, 청와대 참모 등에 대한 사칭범죄가 계속되고 있다며 강력 대응을 강조했다. 청와대가 확인한 사칭범죄 사례만 6건 이상으로, 대부분 청와대 핵심 참모와의 친분을 강조해 금품을 요구한 경우였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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