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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묻지 마 폭행’한 60대 이웃, 처벌요구 국민청원
[사진소스=연합뉴스]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울산 중구의 한 도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장애인에게 ‘묻지 마 폭행’을 가한 60대가 상해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조사 중이다.

울산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A(60) 씨는 지난 16일 오전 10시 20분께 울산시 중구 한 도로에서 장애인 B(40)씨를 수차례 때려 코뼈가 부러지게 한 혐의로 붙잡았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살인 탈주범과 비슷하게 생겨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3월에도 B씨 가게로 찾아가 “정부 기관으로부터 도청당하고 있다”는 등 횡설수설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영업을 방해하지 말라”며 항의하는 B 씨의 뺨을 때리는 등의 폭행을 행사해 경찰에 입건됐다.

해당 사건과 관련 피해자 B 씨는 지난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나는 20년 전 교통사고를 당해 장애 4급이라서 뛰지도 오래 걷지도 못한다”며 “A씨에게 다짜고짜 멱살을 잡히고 폭행당해 병원 가는 택시비, 진료비 등으로만 100만 원가량이 나왔다”고 밝혔다.

또 “A 씨가 폭행하면서 살해 협박까지 했다”며 “가해자와 가까운 거리에 살기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겼다”며 “제대로 조사해서 처벌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A 씨에게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정신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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