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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도한 배우자의 이혼청구, 어떻게 대응할까? 이혼전문변호사의 조언은

드라마를 보면 외도를 저지른 사람이 상대 배우자에게 당당하게 이혼을 요구하는 장면이 나오곤 한다.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은 막장 드라마 속 이야기만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A는 직장 부하직원과 외도를 저지른 유책배우자임에도 아내 B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법원의 인정 사실에 따르면 A가 소를 제기하기 전, B는 A의 부하직원을 상대로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으로부터 청구 인용 판결을 받았다.

그럼에도 A는 B가 자신의 어머니를 부당하게 대우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의 주장을 인정할 근거가 없는 점, 설령 A와 B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해도 부정행위를 하고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한 A의 책임이 더 큰 것으로 보이는 점, B가 오기나 보복적 감정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A의 청구를 기각했다. (2017드단101920)

이처럼 법률적으로 따져보면 외도를 하여 가정을 파탄으로 이끈 사람, 즉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이혼소송에 대하여 유책주의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즉 불륜을 저지른 사람은 상대 배우자가 협의이혼에 응하지 않는 이상 법률혼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소송을 청구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다 보니 외도의 원인을 상대배우자의 탓으로 돌리거나, A처럼 상대 배우자에게 더 큰 유책사항이 있다며 소를 제기하여 이른바 축출이혼을 시도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재판부가 오기나 보복적 감정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는 경우나 유책행위로부터 시간이 상당기간 경과하여 유책성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한 경우 등을 예외로 인정하다 보니, 우리나라도 이혼소송에 파탄주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힘입어 소송을 청구하는 경우도 무시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한 변호사는 “유책배우자로부터 이혼소장을 받은 피고들은 상대방의 청구가 인용될까 노심초사하여 이혼재산분할로 자신의 권리라도 지치고자 이혼소송에 응하곤 하는데,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상대의 유책행위를 입증하여 청구 기각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며 “소장을 받은 후 부부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등 혼인관계 유지 의사를 강력히 피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윤병찬 yoon46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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