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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서PC방 살인’ 김성수 검찰 송치…동생은 살인 아닌 ‘폭행공범’
-경찰, “김성수 칼 꺼낸 시점은 피해자 넘어진 후…동생은 폭행공범 혐의만”
-동생 공범 의혹 부인하던 김성수, “동생 행동 CCTV보고 알아…잘못있다면 받아들여야”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강서구 PC방 종업원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성수(29)가 살인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살인 공범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김 씨의 동생은 살인이 아닌 공동 폭행 혐의로 입건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달 16일부터 살인혐의로 구속수사 해온 김성수를 21일 같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김 씨의 동생 김모(27) 씨에 대해서도 공동폭행 혐의로 형사입건하고 같은 날 검찰에 송치했다.

심신미약이 인정돼 감형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는 앞서 법무부 정신감정 결과가 나오면서 일축됐다. 앞서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감정유치장을 발부받아 지난달 22일 법무부 치료감호소에 김씨를 유치하고 약 한달간의 정신감정 절차를 거쳤다. 법무부 치료감호소는 “범행 당시 김성수는 심신장애 상태의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김 씨가 건재한 상태였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감정했다.

공범 의혹이 일었던 김 씨의 동생은 살인이 아닌 공동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피해자 유족 측이 경찰과는 상반된 주장을 펼쳤던 ‘칼을 사용한 시점’에 대해 초기 경찰수사와 똑같은 분석이 나오면서다.

국과수 및 경찰 등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김성수가 흉기를 사용한 시점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쓰러뜨린 이후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동생이 피해자의 양팔을 뒤에서 붙잡은 시점은 흉기 사용 이전으로 봐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다만 최초 흉기를 꺼낸 시점이 언제인지 정확한 확인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김성수는 “서 있는 상태에서 오른손 주먹을 쥐고 아래에서 위로 피해자 얼굴을 때렸으며,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를 재차 폭행한 뒤 바지 주머니에서 흉기를 꺼내 찔렀다”고 진술하고 있다. 동생이 피해자의 양팔을 뒤에서 잡은 시점에는 칼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진술이다.

다만 김성수는 21일 오전 검찰에 송치되면서 “당시에는 동생이 그렇게 한 것(양팔을 잡은 것)에 대해 전혀 몰랐고 CCTV로 보고 뒤늦게 알았다”며 “동생이 무죄라고 확신을 했지만 CCTV를 보고 나서는 잘못한 부분에 대해 동생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다.

사건초기 경찰은 동생 김 씨를 공범으로 간주하지 않았지만 관련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특수폭행 혐의 적용까지 고려해왔다.

경찰은 “경찰은 “동생이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붙잡는 일련의 행위가 싸움을 ‘말리려는 의도’보다는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봤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은 “동생도 PC 방에서 형과 함께 피해자와 말다툼을 했다”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동생에게 범행동기가 있다고 판단했다. “형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에도 형을 말리지 않고 계속 피해자를 잡고 있었던 점 등으로 볼 때 폭행혐의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경찰은 그러나 김 씨의 동생에 대해 살인공범 혐의까지는 적용하지 않았다. 경찰은 “동생이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흉기로 피해자를 찌르는 형을 잡아 당기거나 형과 피해자 사이에 끼어들어 적극적으로 형을 제지하는 CCTV 영상이 있고, PC방 손님 등 목격자 진술도 부합한다”며 “살인 또는 폭행치사 혐의적용은 곤란하다”고 결론냈다.

이번 혐의 적용에 앞서 경찰은 동생의 범행 가담 여부 확인을 위해 내외부 전문기관에서 CCTV를 정밀분석 했다. 경찰청 영상분석팀ㆍ서울청 기법감정팀 등이 현장 CCTV 분석에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과수 및 중앙대(첨단영상대학원)ㆍ법영상분석연구소 등 사설 전문기관에 영상보정(화질개선) 및 영상분석을 의뢰해 분석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김성수는 지난달 14일 오전 8시 8분께 강서구에 있는 한 PC방에서 피해자와 자리정돈 문제로 시비가 발생하자 집에서 흉기를 가지고 돌아와 피해자를 주먹으로 폭행하고 얼굴과 머리ㆍ목 부위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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