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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김혜경 씨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기소의견 檢송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으로 출근하며 이른바 ‘혜경궁 김씨(@08__hkkim)’ 트위터 계정 소유주는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라는 수사결과 관련 입장을 밝히기 위해 차에서 내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경찰, 진실보다 권력 택해…죄없는 아내 괴롭히지 마라”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경찰이 이른바 ‘혜경궁 김씨’ 논란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를 19일 검찰에 송치하는 가운데 이 지사가 의혹을 거듭 부인했다. 경찰에 대해서도 “네티즌 수사대보다도 못하다”고 맹비난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9시께 경기도청 앞에서 한 입장표명에서 “계정 글 쓴 사람은 제 아내가 아니다”라며 “(혜경궁 김씨가) 제 아내가 아니라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고 말했다.

또 이 지사는 “경찰수사 내용을 보면 네티즌 수사대보다도 판단력이 떨어지진다는 생각이 든다”며 “비슷한 것 몇 가지를 모아서 (트위터 계정의 주인인 헤경궁 김씨를) 제 아내로 단정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진실보다는 권력을 선택했다. 국가 권력행사는 공정함이 생명”이라며 “때리려면 이재명에게, 침을 뱉어도 이재명에게 해달라. 죄 없는 제 아내를 괴롭히지 마라”며 경찰수사에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김 씨가 수사 착수 직후 의도적으로 휴대 전화를 교체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경찰이 기소 결정한 뒤 변호사를 통해 휴대전화 임의제출 용의 있는지 물어왔다. 이상한 문자 많이 와 선거 운동용으로 쓰다가 바꿨다. 이미 지난 4월달에 벌어진 일이다. 7개월 동안 왜 요청하지 않았는지 아쉽게 생각한다”며 증거 인멸 의혹도 부인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이날 김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다.

김 씨는 지난 4월 경기지사 민주당 예비후보 경선 과정에서 ‘정의를 위하여’라는 닉네임의 트위터 계정으로 ‘전해철 전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 2016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취업과정에서 특혜를 얻었다는 허위사실을 해당 트위터로 유포해 문 대통령과 준용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이 김 씨를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로 판단한 주요 근거는 ▷김 씨의 카카오스토리 ㆍ‘혜경궁 김씨’ 트위터ㆍ이 지사 트위터 상에서 비슷한 시간대에 이 지사의 대학 입학 사진 등 이 지사와 관련된 사진이 다수 게시된 점 ▷지난 2016년 7월 트위터 계정주가 휴대전화를 교체했는데, 당시 분당 거주자 중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아이폰으로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람 중 전화번호 끝자리가 ‘44’인 사람은 김 씨가 유일하다는 점 등이다. 경찰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4만여 건에 달하는 트위터 게시물을 대대적으로 분석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가 다음달 13일까지인 만큼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 본인 100만원,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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