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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이머에 ‘오락세’ 부과, 美 시카고, PS4 유저에 9% 부과
-이용자 그룹ㆍ애플 등 업계, 시카고 시 상대 소송 진행

[헤럴드경제]미국 시카고 시가 가정용 게임기 플레이션4(PS4) 이용자들에게 오락세(amusement tax)를 부과하기 시작, 게이머들과 관련 업계의 원성을 사고 있다.

제작사 소니는 지난 14일(이하 현지시간)부터 시카고 거주 PS4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9%의 추가 세금을 걷고 있다.


소니 측은 “미국 내 세금은 각 지방자치단체(시, 카운티, 주)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며 시카고 시가 PS4 서비스를 시정부 오락세 과세 대상으로 정함에 따라 주소지가 시카고 시인 고객에게 추가 세금 부담을 지우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세금은 PS 플러스(PS Plus), 나우(Now), 뷰(Vue), 뮤직(Music), 비디오 온 디맨드(Video On Demand), 비디오 라이브 이벤트(Video Live Events) 등 스트리밍 콘텐츠에 모두 적용된다.

게이머들과 업계 관계자들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9%에 달하는 오락세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시카고 밖에서도 다른 지자체들까지 영향을 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논란이 확 산하고 있다.

시카고 시 오락세는 당초 스포츠 이벤트, 콘서트, 영화, 나이트클럽 이용에 부과됐다.

그러다가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초대 백악관 비서실장 출신 람 이매뉴얼 시장(민주)이 세수증대를 통해 시 재정적자를 메운다는 명목으로 2015년 넷플릭스, 훌루, 스포티파이, 닌텐도, 엑스박스 등에 오락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시카고는 미국 대도시 가운데 판매세율(9.25%)이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세금 부담이 가장 많은 도시로 잘 알려져 있다.

16일 시카고 트리뷴에 따르면 넷플릭스, 아마존 프라임, 스포티파이, 엑스박스 라이브, 훌루 이용자 그룹은 2015년 시카고 시 오락세 징수에 반발해 집단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지난 5월 시카고 시 손을 들어줬다.

원고 측은 항소를 제기했고 현재 고등법원에서 심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정보기술(IT) 업계 공룡 애플도 지난 8월 “시카고 시가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불법적ㆍ차별적 과세를 통해 1998년 제정된 인터넷비과세법(ITFA)을 위반하고 있다”며 소송을 낸 상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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