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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경쟁사 마진율 물어본 현대백화점 과징금 부과 정당”
백화점이 납품업체를 상대로 경쟁사 아울렛 마진율 정보를 요구한 것은 불공정 거래이기 때문에 과징금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현대백화점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납품업자들에게 경영정보 제공을 요구한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납품업자들은 현대백화점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신규 아울렛 입점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을 고려해 경영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실제 일부 납품업자는 경쟁사 아울렛 마진과 비슷한 수준으로 현대백화점에 대한 요청 마진을 기재하는 등 경영정보를 요구한 영향을 받은 사실도 고려됐다. 다만 공정위가 문제삼은 업체들 중 현대백화점과 거래관계로 보기 어려운 5개사에 대한 처분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현대백화점은 2013년 3월 현대아울렛 김포점을 개설하면서 자신과 거래하는 버버리코리아 등 129개 납품업자들에게 입점의향서를 받았다. 여기에는 경쟁사 아울렛 매장의 마진율과 매출액 등을 기재하라는 요구사항이 담겼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 현대백화점에 시정명령과 함께 2억9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들에게 다른 사업자에게 상품을 공급하는 조건 등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현대백화점은 “입점의향서 제출은 납품업자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이루어졌으므로 경영정보 제공을 요구한 것이 아니다”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은 현대백화점의 손을 들어줬다. 원심 재판부는 “현대백화점이 경영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업체에 입점 퇴출이나 입점 면적 축소 등 불이익을 가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또 기재된 경영정보는 납품업자들이 주관적으로 작성한 것이어서 실제 현대백화점이 불공정거래행위에 활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봤다.

유은수 기자/y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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