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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야조사 거부한 양진호…경찰 “조사 재개, 오늘중 구속영장 신청”
[사진=연합뉴스]
-폭행ㆍ강요ㆍ마약ㆍ음란물 유포 등 혐의
-직접 웹하드에 영상물 올린 정황도
-경찰, 추가 피해자 확보해 함께 조사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폭행과 음란물 불법 유통 등의 혐의를 받고 지난 7일 체포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해 경찰이 이틀째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피곤하다는 이유로 심야조사를 거부한 양 회장에 대해 경찰은 추가조사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ㆍ형사 합동수사팀은 8일 오전 7시부터 양 회장에 대한 조사를 재개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7일 심야조사를 거부한 양 회장에 대해 오전부터 다시 조사를 시작했다”며 “마약투약 혐의 등에 대해 검사를 진행하고 남은 혐의에 대해서도 추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조사가 마무리 되는 대로 양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확인되는 혐의를 중심으로 이르면 오후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체포된 피의자를 구속할 때에는 체포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일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양 회장을 체포했다. 첫 조사에서 경찰은 동영상 공개로 불거진 직원 폭행과 회사 워크숍 과정에서의 엽기행각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조사에서 양 회장은 제기된 혐의 대부분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날 양 회장이 심야조사를 거부하면서 첫 조사는 4시간 30분 만에 마무리됐다.

현재 양 회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폭행과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뿐만 아니라 저작권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특히 음란물 유통 혐의에 대해서 경찰은 양 회장이 단순히 웹하드 업체를 통해 음란물 유포를 방조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음란물 유포에 개입해온 정황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집중 추궁하고 있다. 특히 경찰은 양 회장이 자신이 실소유하고 있는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에 직접 영상물을 업로드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해당 영상물이 음란물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은 양 회장에 대한 조사와 동시에 추가로 확인된 폭행 피해자 등에 대한 조사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경찰은 체포 전 조사에서 10여 명의 추가 피해자가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왔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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