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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철 몰카 판사’ 변호사 개업 신청에 대한변협 고심
지난해 지하철에서 불법 촬영을 하다 체포된 전직 판사가 지난 8월말 변호사 등록 신청을 했다. [사진=연합뉴스]
-변협, 이번 달 등록심사위 열어 가부 결정
-약식기소, 감봉 징계 그쳐 법적 결격사유는 없어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공공장소에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직 판사가 변호사 개업 신청을 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이번달 등록심사위원회를 열어 전직 판사 A(32) 씨의 변호사 등록을 받아줄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8월 말 등록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다른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다 현장에서 체포돼 물의를 빚었다. 성폭력 범죄 전담 재판부에 근무할 때 성범죄를 저질러 더욱 지탄을 받았다. A씨는 현직 국회의원의 아들이기도 하다.

A씨는 변호사법이 정한 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검찰은 A씨가 초범인 점을 감안해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해 그대로 형이 확정됐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A씨에 대해 감봉 4개월의 징계를 내렸고, A씨는 이후 사직했다.

변호사법상 벌금형과 감봉 수준 징계를 받은 정도로는 개업 제한 규정이 없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5년,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으면 2년 안에 변호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직 중 파면ㆍ해임ㆍ면직의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각각 5년ㆍ3년ㆍ2년 이내에는 개업을 못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이다.

다만 대한변협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신청자의 죄질을 따져 등록을 거부한 전례가 있다. 최근에는 후배 검사를 성추행한 뒤 올해 감봉 1년의 징계를 받았지만 즉각 사직한 전직 검사의 변호사 등록을 거부했다. 징계 기간을 채우지 않고 그만둬 문제 행동에 따른 책임을 충분히 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한 대한변협 관계자는 “A씨에 대한 등록 허가 여부는 심사를 해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y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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