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용인 처인구] |
대상은 처인구청 내 화장실을 비롯해 CGV영화관, 공용버스터미널, 용인중앙시장 상가 등의 민간 개방화장실 10곳이다. 육안점검과 전파탐지기를 이용된다.
점검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곳엔 ‘안심 화장실’ 스티커를 붙여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선금희 처인구 도시청결팀장은 “불법 촬영 범죄 심각성을 알리고 여성들이 공중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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