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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공용차량, 교통법규 위반 한 달 6번 꼴”

-속도ㆍ신호 위반 최다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서울시 공용차량이 한 달 평균 6번 이상 교통법규를 어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김호평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ㆍ광진3ㆍ사진)이 서울시에게 받은 ‘최근 3년 공용차량 과태료 납부내역’에 따르면, 서울시 공용차량은 최근 3년간 교통법규를 193건 위반했다.

2016년 62건, 지난해 86건, 올해(1~8월) 45건 등이다. 위반 유형은 속도 위반 45%(87건), 신호 위반 28%(54건), 주정차위반 12%(24건), 끼어들기 7%(14건) 등으로 집계됐다. 매겨진 과태료는 모두 1011만원이다.

김 의원은 “업무상 특수 상황이라면 소명을 통해 과태료 감면을 받을 수 있다”며 “하지만 잘못된 운전습관에 따른 건이라면 명백한 지방공무원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또 품위 손상행위를 금지한다고 쓰여있다.

김 의원은 “솔선수범해야 할 공용차량이 상습적인 위반을 하는 것은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이라며 “서울시는 안전운행과 교통법규 준수에 대한 세부적 매뉴얼 수립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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