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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 인천 최고의 상권 ‘구월동 시대’ 순탄할까?
- 내년 1월 퇴점하는 신세계백화점 인천점 이전 운영
- 인천점ㆍ부평점 의무 매각 내년 5월까지 이행해야… 그동안 두번째 유찰 ‘난항’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롯데가 내년초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으로 이전ㆍ운영을 목전에 두고 과연 인천의 최대 상권지역인 ‘구월동 시대’를 순탄하게 맞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롯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제한규정 위반행위 심사’ 결과에 따라 인근 점포 인천점과 부평점 2곳을 매각 공고했지만 두번이나 유찰됐기 때문이다.

이에 롯데는 경기불황 등 유통시장이 침체된 상황속에서 내년 5월까지 2곳의 점포를 매각해야 하는데 그리 쉽지 않을 전망이어서 백화점 이전ㆍ운영에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롯데는 내년 1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월동 인천종합터미널에 위치한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이 20여년 간의 영업을 마치고 퇴점할 예정이어서 이 점포를 인수인계 받아 백화점 영업을 이어가게 된다.

롯데 측은 현재 신세계의 기존 점포를 대부분 승계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롯데는 인천지방경찰청 건너편에서 운영중인 인천점<사진>을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으로 이전ㆍ운영에 들어가게 되면서 인천 최고의 상권지역인 ‘구월동 시대’를 다시 열게 된다.

그러나 롯데는 백화점 이전 과정에서 난관을 넘어야 하는 난제가 있다.

신세계 인천점 퇴점 후 롯데백화점이 입점할 경우 내년부터 구월동 로데오 거리 반경 1㎞ 안에 롯데 점포 2곳이 동시에 운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지난 2013년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기업결합 제한규정 위반행위 심사’ 결과에 따라 롯데는 인근 지역에 위치한 점포 2곳을 의무 매각을 이행해야 한다. 인천과 부천에만 롯데 매장 5곳이 집중되는 ‘독과점’ 형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롯데는 지난해 10월부터 인천점과 부평점을 매각 공고했으나 인수자가 없어 두번이나 유찰됐다.

어려운 유통업계의 사정을 고려해 내년 5월까지 매각을 이행하라는 공정위의 지시에 따라 롯데는 의무 매각을 이행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한다.

하지만, 경기불황 등으로 유통업계의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곳의 점포 매각이 원활할지, 난관에 부딪치고 있는 상황속에 롯데는 과연 ‘구월동 시대’를 순탄하게 맞이할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게다가 인천점ㆍ부평점 매각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점포를 매입할 사업자는 반드시 백화점을 운영해야 한다는 조건이 걸려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인천점과 부평점은 타 지역 롯데백화점보다 매출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는 현재 신세계 인천점 맞은편에 있는 구월농산물도매시장 부지를 포함한 13만5500㎡에 백화점과 멀티플렉스 영화관, 아파트단지 등을 조성하는 ‘롯데타운’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처럼 롯데는 백화점 이전에 힘입어 이를 중심으로 구월동 일원에 일본의 롯본기와 같은 최고의 대규모 상권을 조성한다는 야심찬 계획도 이미 발표했었지만 여러가지 난제들이 부작용으로 있는 이상 그리 순탄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롯데는 지난 2013년 롯데인천개발이 신세계 인천점이 위치한 관교동 15 일원 부지를 인천광역시로부터 9000억원에 매입했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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