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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하대 조명우 총장 논문 자기표절 의혹 판단 엇갈려

- 인하대, ‘심의대상 아니다’ vs 시민단체, 이의신청ㆍ재조사 요구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하대학교와 시민단체가 인하대 조명우<사진> 총장의 논문 자기표절 의혹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내놓아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인하대는 조 총장의 논문 자기표절 의혹에 대해 ‘심의 대상 아니다’라고 판단해 기각 결정을 내렸고, 시민단체는 ‘어처구니 없는 판단’이라며 반발했다.

한진그룹 족벌 갑질경영 청산과 인하대 정상화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6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인하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대책위에 조 총장의 자기표절 의혹이 ‘(연구윤리부정행위)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통보했다.

대책위는 이에 앞서 지나 9월 조 총장은 지난 2003년~2007년에 발표된 자신의 국내논문과 외국학술지 논문 중 7편을 쪼개기, 베끼기를 통해 이중게재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따라 논문 2개에 있는 실험 데이터와 자료가 인용 표시 없이 사용됐다며 자기표절 의혹이 제기됐다.

대책위가 이같은 내용을 인하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제보하자, 이 위원회는 예비조사위원회를 꾸려 부정행위 조사를 벌였고, 본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근 ‘심의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정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대책위는 설명했다.

위원회는 자기표절 의혹이 제기된 조 총장의 논문이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제정되기 한참 이전에 발표돼 심의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교육부 지침은 지난 2007년 제정됐고, 2015년 연구 부정행위의 범위에 논문 자기표절에 해당하는 ‘부당한 중복게재’가 포함됐다.

‘인하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에는 연구 부정행위 예비조사를 할 때 해당 행위 제보일이 부정행위 발생일(시효기산일)로부터 5년을 지났는지 여부를 조사한다는 내용이 있다.

인하대는 이를 근거로 자기표절을 부정행위로 규정한 교육부 지침이 생긴 시점으로부터 5년 이전에 이뤄진 자기표절 논문은 심의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다시말해, 지난 2010년 이전 논문은 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지난 2004년 발표된 조 총장의 논문도 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책위는 인하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교육부 지침을 왜곡 해석했다고 주장했다.

이 지침의 부칙에는 ‘지침 시행 이전의 사안에 대해서는 당시의 규정이나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관례에 따른다’고 돼 있다.

대책위는 “교육부 지침이 생기기 5년 이전의 사안이라도 심의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소급적용해 본 조사를 해야 한다”며 “인하대가 심의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지침에 대한 왜곡”이라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이에 따라 인하대의 이번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고 교육부 재조사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대책위는 “조 총장은 자신이 떳떳하다면, 사문화된 규정 뒤에 비겁하게 숨지 말고 자진해서 본 조사에 응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는 이번 판정과정에 어떤 절차적 하자와 규정위반이 있었는지 반드시 바로 잡을 것이고, 인하대 진실성위원회는 권력에 굴복해 자의적 해석과 왜곡으로 선량한 인하대 전체 교수들의 연구윤리 수준을 땅바닥으로 추락시켰음을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조 총장은 지난 9월 19일 공식 취임했다. 임기는 2022년 8월까지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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