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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세법개정 “세수감소 전환에 대비해야”

- 국회 예산정책처, 세법개정안 토론회 개최…유사 재정지출ㆍ조세지출 정비 지적도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내년 예산안 심사가 국회에서 진행 중인 가운데, 6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예산 관련 세법개정안을 놓고 전문가들의 제안이 쏟아졌다.

국회 예산정책처와 경제재정연구포럼이 공동 주최한 ‘2018년 세법개정안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정문종 국회예정처 추계세제분석실장은 “2020년 이후 세계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한국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추세적으로 저하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정부의 최근 조세정책 기조는 지난해 고소득과 대기업의 세부담을 높였던 것에 비해 올해는 중ㆍ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하면서 세수감소로 전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실장은 이어 “올해 세법개정안은 EITC(근로장려금제), CTC(자녀장려금제) 등 서민과 일자리 지원에 중점을 두고 비과세ㆍ감면을 통한 소득재분배를 강화하는 방향에 맞춰져 있다”며 “지난해 주요 세목인 법인세, 소득세 등에 대한 세율 조정과 종합부동산세 강화, 임대소득 과세전환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향후 과제로 “소득세는 고소득층의 세부담 강화에서 중저소득층에 대한 조세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고, 근로장려금은 미국ㆍ영국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제도 확대의 공론화나 향후 지속가능성과 정책 효과 등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주택임대소득 과세전환은 과세 정상화 측면에서 필요하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부 확대는 과표 양성화 효과를 고려해 향후 단계적 폐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토론에 나선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이번 세제 개편안은 그 초점이 환급형 조세 등을 통한 복지 지출 확대에 있다”고 전제한 뒤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근로장려금 확대는 필요하지만 각종 이자소득 비과세는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박 교수는 또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일부 인상한 점은 바람직하지만, 임대보증금 과세는 이중과세 성격이 있어 금액을 기준으로 한 과세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홍인기 대구대 경제학과 교수는 “조세정책의 기본원칙인 효율성, 형평성, 합리성, 그리고 성장과 고용 등의 사회적 필요성 중에서 효율성에 대한 요구가 과거 수년간의 세법개정 노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를 표했다.

홍 교수는 “근로장려금은 유사한 직접 재정지출이나 조세지출을 확실히 정비해야 하고, 세법개정안에 발전용 유연탄 세율인상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일몰연장 등의 내용만 포함돼 있을 뿐 전반적인 에너지세제 개편에는 크게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 기준금액을 인상하는 조치는 면제자 비중을 높이고 이는 다시 납세의무에 대한 의식을 약화시킴으로써 중장기적으로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며 “과세당국은 납세의무를 중산층 이하의 납세자에게도 요구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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