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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초안 “ICC회부ㆍ최고책임자들 제재 검토 권고”
[사진=연합뉴스]
-유엔총회 3위원회, 15일께 처리할듯
-강경화, 지난달 국감서 “기권 안할 것…결의안 작성과정 적극 참여”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올해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에 인권 침해의 최고책임자들에 대한 제재를 검토하라는 권고가 포함된 것으로 6일 파악됐다.

유엔총회 제3위원회 홈페이지에 최근 올라온 결의안 초안은 북한 인권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북한 인권 침해에 가장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맞춤형 제재를 검토하라고 ‘권장한다’(encourage)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는 2014년 이후 계속 채택됐던 사안이다. 올해도 포함이 된다면 5년 연속 권고가 이뤄지는 것이 된다.

초안은 이외에도 북한의 반(反)인도적 범죄가 최고위층의 정책으로 자행됐다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조사 결과를 인용하면서 북한 당국이 인권 침해 책임자들을 기소하지 않는데 우려를 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또 비인도적 구금 환경, 강간, 공개 처형, 초법적이고 자의적 구금, 정당한 절차와 법치의 결여, 정치·종교적 이유에 따른 사형선고, 3대(代)에까지 적용하는 연좌제, 광범위한 강제 노동 등이 계속되고 있다는 보고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모든 인권 침해활동의 중단 ▷정치범 수용소의 즉각적 폐쇄 ▷모든 정치범의 조건없는 석방 ▷모든 주민의 자유로운 이동과 북한 당국의 간섭없는 국경이동 등을 북한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이외에도 북한에 수감된 외국인들에게 ‘영사협력에 대한 빈 조약’에 따라 영사와의 자유로운 소통과 접촉 기회를 제공할 것,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게 전면적이고 자유로운 접근을 허용하는 등 전적인 협조를 요구했다.

9월 남북정상회담 성과와 한반도 평화모멘텀을 강조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요구도 반영됐다. 우리 정부는 올해 결의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적극 참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초안에는 남북이산가족 문제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인도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9월 남북정상회담 합의를 환영한다는 내용이 반영됐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유엔총회에서 인권문제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가 오는 15일께 북한인권결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결의안이 제3위원회를 통과하면 유엔총회로 보내져 12월 중순 채택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유엔총회는 지난 2005년부터 매년 북한인권결의를 채택했다. 2016년과 2017년에는 2년 연속 표결 없이 회원국들간의 합의 방식(컨센서스)으로 결의안을 채택했다.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의 기권여부에 대해 “우리는 기권하지 않는다”며 “결의안은 전통적으로 컨센서스로 결정되는 것이다. 우리는 결의안을 만드는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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