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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개인회생, 브로커에 속지 마세요”… ‘전문가 명단’ 공개
개인파산ㆍ회생지원변호사단 명단 중 일부. 변호사 이력과 수임료 등이 함께 소개돼 있다. [사진=지원변호사단 인터넷 페이지 캡처]
- 49명 변호사 명단ㆍ수임료도 함께 공개
- 검증된 변호사 소개, 브로커 근절 나서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개인회생 사건 변호사 알선료를 챙기는 ‘ 브로커’들이 근절되지 않자 법원이 직접 나서 검증된 인력을 소개하기로 했다.

서울회생법원은 서울지방변호사회와 함께 ‘개인파산ㆍ회생지원변호사단’을 구성했다고 6일 밝혔다. 지원단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는 총 49명으로 임기는 2년이다. 15일 회생법원에서 교육을 받은 후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들은 채무자와 직접 상담을 해야 하며, 법조브로커 등 위법사항을 발견하면 신고해야 할 의무도 있다. 또 사건처리 결과, 채무자로부터 받은 수임료도 신고해야 한다.

회생사건 당사자는 회생법원과 서울변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명단을 확인할 수 있다. 변호사의 이력뿐만 아니라 수임료도 함께 공개됐다. 수임료는 채권자 수와 인지ㆍ송달료 등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대략 100만원~300만원 수준이다. 변호사마다 가격, 조건 등이 달라 채무자들이 직접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다. 법원이 직접 변호사 소개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회생법원 관계자는 “생계를 유지하면서 복잡한 개인회생 절차를 밟아야 하는 채무자들에게 변호사의 도움은 꼭 필요하다”며 “법원, 변호사회가 합법적인 변호사 중개자 역할을 맡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리성ㆍ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서울변회는 개인파산ㆍ회생특별위원회를 통해 변호사를 직접 선발했다. 또 양질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직접 관리, 감독하고 그 결과를 연 2회 법원에 알려준다.

법원은 개인회생 사건 시장에서 브로커 개입으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2년부터 2년간 개인회생 브로커에게 변호사 명의를 빌려주고 약 1억원을 받은 변호사 3명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변호사 명의 빌려 활동한 브로커는 5년간 수임료 60억원 챙긴 혐의로 지난해 서울고법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았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헌욱 변호사는 “변호사 명의만 빌려주고 파산회생 사건을 직접 처리하지 않는 변호사들이 종종 있다”며 “이런 경우 브로커가 비싼 수임료만 챙기고, 전문성이 부족한 탓에 불리한 채무 변제 계획을 짜는 등 원치 않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전했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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