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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유아 특별활동비 빼돌린 어린이집 원장…대법원 “업무상 횡령”
[사진=헤럴드경제DB]
-대법원 “원장은 어린이집을 위해 금전 관리하는 지위”
-횡령 혐의 무죄 결론에 “다시 심리해야” 파기환송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영유아 특별활동 운영업체에 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일부를 돌려받아 빼돌린 40대 어린이집 원장이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과 사기,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문모(47)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문 씨의 횡령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문 씨는 사회복지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으로서 법인을 위해 금전 등을 보관ㆍ관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봤다. 또 “문 씨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특활비를 과다하게 부풀려 계약을 체결하고, 과다 지급된 특활비 중 일부를 업체로부터 돌려받았으므로 부풀린 특활비 상당액을 횡령한 것”이라고 결론냈다.

제주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문 씨는 2010년 3월~2013년 4월 영유아 특별활동비 3623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 씨는 특별활동 프로그램 운영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을 부풀려 일부를 부인의 통장으로 돌려받았다. 또 2012년 10월~ 2013년 9월 배우자와 동생의 부인을 어린이집 취사부로 허위 등록해 인건비와 보조금 등 623만 원을 부당수급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검찰이 적용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결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문 씨의 업무상 횡령 혐의를 무죄로 결론내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인 사회복지법인이 보육아동 보호자들로부터 받은 특별활동비 전부를 업체에 지급해 법인이 별도의 처분권한을 갖고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문 씨가 특활비 일부를 돌려받았다고 하더라도 법인 소유의 특활비를 횡령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y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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